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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68% 청년에게, 공공주택청약 청년층 당첨 기회 높여

by K의기록 2022.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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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68% 청년에게, 공공주택청약 청년층 당첨 기회 높여

 

 

정부가 내년부터 2027년까지, 5년동안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의 68%를 청년층에게 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미혼에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도 월 소득이 약 450만원 이하라면 청약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기존에 미혼에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은 청약 당첨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하여 지금보다 청년 층의 청약당첨기회가 커지도록 중소형 평형에 대한 가점제 물량 비중을 줄이고 추첨제를 늘리는 제도 개편도 추진된다고 합니다.

 

 

출처: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청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에서 이같이 발표하였는데요.

 

50만호는 모두 임대가 아닌 분양주택으로 지난 8.16 부동산 대책에 담긴 5년간 270만호 공급 계획의 일부인 셈 입니다.

 

 

공공분양 목표 물량을 이전 정부보다 3배 이상 늘리고 '미혼 청년' 특별 공급 물량을 반영한 것이 특징인데요.

총 50만호 중 5만 2500호가 미혼 청년에게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나머지 15만 5천호는 신혼부부에게, 11만 2500호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18만호가 일반 무주택자에게 공급되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이를 '전체 물량의 68%인 34만호가 청년층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며, 나머지 16만호는 비청년에게 공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50만호 공공주택은 나눔형 25만호, 선택형 10만호, 일반형 15만호로 구분되는데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나눔형은 총 25만호로 시세의 70% 수준으로 분양받은 뒤 의무거주기간 5년을 채우면 공공에 다시 팔아 시세 차익의 70%를 받을 수 있는 환매조건부 주택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였던 '청년원가주택'이 기본 모델입니다.

 

최대 5억원 한도에서 주담대 최대 80%까지 적용한 40년 장기 저리 모기지를 지원해 주택구매초기자금을 낮췄으며 저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나눔형은 분양 가격이 시세보다 낮아 서울 및 수도권의 주요 공공택지에 공급될경우 로또 분양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분양가격이 시세보다 저렴하더라도 소득이 적어 원리금 상환에 부담을 느끼는 청년층은 사실상 월 100만원 이상의 원리금 상환액을 부담하기 힘들것이므로 금수저 청년층이 혜택을 독점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선택형 10만호는 낮은 임대료로 6년 거주한 후 분양 혹은 임대 4년 중 추가로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일반형 15만호는 시세의 80%로 분양됩니다.

 

 

 

 

정부는 올 연말부터 총 3차례에 걸쳐 약 1만 1천호 수도권 시범사업부지에 대해 사전 청약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19세부터 39세까지 미혼청년은 주택 소유의 이력이 없고, 순 자산이 2억 6천만원 이하면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형과 나눔형에 미혼청년 특별공급을 신설한 것과 함께, 일반공급물량중 20%를 추첨제로 바꾸는 제도 개편도 추진됩니다.

 

일반공급은 그동안 청약통장 저축 총액이나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에게 유리하도록 되어 있어 청년층의 당첨 기회가 적었었는데요.

 

민영분양때도 투기과열지구의 중소형 평수(85제곱미터 이하)에 대해서 추첨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중소형 평수는 100% 가점제로 당첨되는 형식이라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 기간, 납입기간이 짧은 청년의 당첨기회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개편해 반영한 정책인 것입니다. 

 

 

다만 세대별 배분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은 또 다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중장년층에 대한 역차별이 그 이유입니다.

이번 50만호 계획에서 청년층 배정 비율이 종전보다 높아지는 셈이라 중장년층의 불만은 한층 더 쌓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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