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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지원확대, 차상위계층도 비용 지원한다

by K의기록 2023.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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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지원확대, 차상위계층도 비용 지원한다

 

 

 

정부가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부담을 추가로 덜어주기 위해 추가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 이번 겨울 난방비를 할인해주기로 했습니다.

총 지원하는 비용은 59만 2천원인데요.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난방비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지난주 정부의 첫 난방비 대책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가운데에서도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일부와 다자녀가구 등 사회적 배려 대상이었습니다.

 

 

 

동절기 난방비 부담이 폭증하면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지자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수급자보다 형편이 조금 나은 윗단계 차상위계층 모두에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자가 많고 잠재적 빈곤층이라 할 수 있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추가로 나온 대책인데요.

차상위 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형편이 좀 나은 계층으로 기존 중위소득 50%(2023년도 4인가구 기준 270만 482원) 이하인 가구를 말합니다.

 

 

 

 

지원금액은 가구당 최대 59만 2천원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오는 3월까지 4개월동안 부과된 가스 요금을 할인해주는 방식입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총 169만 9천가구에 해당되었고, 차상위계층은 31만 9천가구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의 총 합인 201만 8천가구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운데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가구가 전체의 83.6%에 달하기 떄문에 약 168만 가구가 난방비 할인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못 받는 수급자가 기존에 할인받는 28만 8천원에 30만 4천원을 추가로 지원받고, 차상위계층도 기존지원 14만 4천원에 추가로 44만 8천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난방비 지원은 지난 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절기 4개월동안의 가스요금 할인의 형태로 이뤄지게 됩니다.

 

 

 

 

 

 

정부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 가스 요금 할인 지원 대상자가 신청 자격과 절차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안부 등과 협조해 신청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산업부는 우선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에너지공단이 미신청 수급자에게 문자나 우편, 전화를 통해 신청을 독려하도록 하고, 통, 반장이 정례 반상회에서도 신청을 유도하도록 행정안전부와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도시가스사 검침원은 방문 가구에 요금 할인 홍보물을 배포하여 직접적으로 요금 할인 제도에 대해 알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편 현재 정부와 국회는 취약계층뿐 아니라 중산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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