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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의투자기록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발급방법, 비용, 주의사항

by K의기록 2022.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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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발급방법, 비용, 주의사항

 

최근 창업을 준비하면서 휴게음식점업 등록을 위한 서류를 알아보다 보니 보건증을 발급해야 하더라고요.

 

예전에 아르바이트했을 때도 보건증을 받았었는데, 위생업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건강 및 감염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보건증 발급이 필수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건증에 대해 알아보고 발급 방법과 비용, 주의사항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northwoodn, 출처 Unsplash

 

 

1.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기존에는 보건증이라고 불리었죠. 요즘에는 건강진단결과서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강진단결과서는 식품위생법 제 40조에 의해 규정된 것으로 요식업종이나 유흥업소, 집단 급식 등의 식품 제조 업체 등과 식품 위생을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 업종의 사업주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검사입니다. 

 

건강진단 대상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의거하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으로 합니다.

다만 완전히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식약처, 복지부 등의 법령에 의거하여 건강진단을 의무 이행한 후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보건소(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방법

 

코로나 이전에는 대부분의 병원에서 검사 후 보건증을 발급해 주었으나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 미리 해당 병원에 문의한 후 검사를 받으러 가야 합니다. 문의해보니 보건증을 발급해주지 않는 병원도 있더라고요.

 

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해당 기관에 방문하여 건강진단결과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하면 됩니다.

 

2.1 보건증 발급 준비물

- 신분증

 

성인은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 등 본인의 신분을 나타낼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증이나 학생증, 여권을 제시합니다.

 

2.2 보건증 발급 수수료

- 보건소 3,000원, 병원 20,000원정도

 

근거지로 문의한 결과 보건소는 3,000원이면 발급이 가능하였고 병원은 20,000원이었습니다.

기관마다 차이가 있으니 문의하시고 방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2.3. 검사시간, 종류와 방법:

- 검사 소요시간은 대략 20분에서 40분 정도 소요되며, 검사 종류와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흉부 엑스레이 촬영: 폐결핵의 보유 여부 판단

2) 영손 검사: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

3) 분변검사: 항문에 검사용 면봉을 2.5cm 넣어 채취함. 장티푸스 검사

4) 기타: 유흥업소 종사자의 경우 성병 및 에이즈 검사 항목을 필수로 추가하여야 하며, 집단 급식소 종사자의 경우 세균성 이질 검사를 추가로 진행합니다.

 

2.4 보건증 발급 소요 시간

- 약 5일 이후

 

보건증 발급 검사 시 대변 검사가 필수라, 대변의 세균 배양 및 판정 등에 따라 시일이 소요되므로 5일 정도 이후에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5 보건증 발급수령

- 방문 혹은 온라인 발급 가능

 

보건증은 검사했던 보건소나 병의원을 방문하여 수령할 수 있으며 대리 수령의 경우 위임장과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만일 온라인으로 발급받으려면 공공보건 홈페이지나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을 클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인증서 필요).

 

정부24 홈페이지 화면 캡쳐

 

 

3. 미발급 시 주의사항

 

보건증은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유흥업소 종사자의 경우 3개월, 집단 급식 시설 종사자의 경우는 6개월 유효합니다.

 

만일 보건증을 발급받지 않고 관련 업종에 종사할 경우 과태료가 발생하며 과태료 행정처분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3.1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 운영자: 

- 1차 적발 시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는 60만 원 과태료 부과

 

3.2 검사하지 않은 자를 고용한 영업자

1) 총 종업원수가 5명 이상일 경우:

 보건증 발급 대상자의 50% 이상/ 최초 적발 시 5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150만 원 부과

 보건증 발급 대상자의 50% 미만/ 최초 적발 시 30만 원, 2차 60만 원, 3차 90만 원 부과

 

2) 총 종업원수가 5명 미만일 경우:

보건증 발급 대상자의 50% 이상/ 최초 적발 시 30만 원, 2차 60만 원, 3차 90만 원 부과

보건증 발급 대상자의 50% 미만/ 최초 적발 시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부과

 

3.3 결과상 타인에게 위험을 끼칠 수 있는 질병 보유자를 고용한 영업자의 경우

최초 적발시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 부과됩니다.

 

휴게음식점업 등록을 위해서는 보건증 발급은 필수입니다.

등록 시 보건증 접수증으로는 처리가 불가하다고 하니 발급기간 미리 고려하셔서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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