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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기 4곳 제외한 전국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15억 초과 주담대 허용(부동산 규제완화)

by K의기록 2022.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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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기 4곳 제외한 전국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15억 초과 주담대 허용(부동산 규제완화)


서울, 과천, 성남, 하남, 광명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유지 방침
인천, 세종은 조정대상지역에서도 해제
대출, 세제, 청약, 거래 규제 완화
LTV 50% 일원화 -> 내달부터 시행

출처: 추경호 장관 블로그




국토교통부는 10일 오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 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장안'을 발표했습니다.

서울과 서울에서 가까운 과천, 성남(분당, 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것인데요. 인천과 세종시는 조정대상지역에서도 해제되었습니다.

즉, 서울과 경기 4개 지역을 제외한 전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는 셈입니다.



정부는 앞서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6월과 9월, 세종을 제외한 지방 전체를 규제지역에서 해제한 바 있는데요. 그럼에도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은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금리로 부동산 시장이 더 냉각되자 두달만에 규제지역의 추가 해제에 나선 것 인데요.



이번 정책에서 수도권도 대거 해제하였는데, 이에 따라 규제지역은 현제 서울과 경기 4개 지역을 제외한 전국이 해제된 셈입니다.

# 현재 규제지역 투기지역 15곳, 투기과열지구 39곳, 조정대상지역 60곳 남아...



현재 규제지역은 투기지역 15곳(서울), 투기과열지구 39곳(서울, 경기), 조정대상지역 60곳이 남아있습니다.

이번에 경기도 9곳 또한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었는데요.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가 대상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선 고양, 남양주, 김포, 의왕, 안산, 광교지구 등 경기도 22곳과 인천 전 지역(8곳), 세종 등 모두 31곳을 해제했는데요.

현재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4곳만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2중 규제 지역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국토부는 앞서 9일 열린 '제 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서울은 주변 지역의 파급효과와 개발수요, 높은 주택수요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는데요.

경기도의 경우 서울과 인접한 곳은 집값수준과 개발수요가 높고, 서울과 유사한 시기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4곳 또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유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해제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규제지역 해제 효력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11월 14일 자정(0시)부터 입니다.

# 규제지역에서 해제 시, 각종 규제 해제되어 부동산 거래 활성화 기대




이처럼 규제지역에서 벗어나면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등의 금융 규제가 완화되는데요.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규제에서도 해제됩니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2년 실거주'의 의무가 사라지고, 재당첨이나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의 청약 규제도 풀리는데요.


정부는 이와 함께 지난달 27일 제 11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발표한 LTV 규제완화방안을 12월 1일자로 조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회의에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 주택 가액별로 차등화했던 무주택 LTV 규제를 50%로 일원화 하기로 한 바 있는데요. 당초 계획은 내년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였으나 부동산 시장 침체 장기화를 해소하기 위해 내달 1일로 앞당겨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도 내달 1일부터 해제 되



그 동안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가 금지되어 수도권 아파트 15억 키맞추기라는 말까지 나왔었는데요. 내달 1일부터는 15억 초과 아파트라고 해도 주담대가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해당 시군거주 무주택자로 제한되었던 규제지역 내 청약 무순위 신청자격에서 거주지 요건이 폐지되며, 청약자 명단 파기 시점을 최초계약일로부터 60일 이후에서 180일 이후로 연장하는 한편, 예비당첨자 범위도 세대수의 40% 이상에서 세대수의 500%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세제지원요건 대폭 완화



정부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한해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감면하고 LTV를 완화해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실수요자 지원 확대를 위해 취득세 감면 추징예외 요건도 완화되는데요.

기존에는 취득 후 3개월 내 미 입주시 세금을 추징하도록 하였으나, 내년 초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존 임대차 권리관계에 따른 입주지연을 입증할 경우 추징에 예외를 두기로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실수요자 규제지역 내 주담도 한도액 기존 4억원 -> 6억원으로 확대, LTV 우대폭 20% 추가 제공으로 규제지역 내 LTV 최대 70%까지 허용. 단, 다주택자는 현행 규정 그대로 비규제지역 60%, 규제지역 대출불가 유지 방침을 밝혔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과거에 과도하게 상승했던 주택 가격의 일정 부분의 하향 조정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최근의 가파른 금리인상 추세와 결합한 급격한 시장 냉각 가능성은 경계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이러한 인식 하에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확고히 하면서도 중장기 수급 안정 및 서민, 실수요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대응방안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몇차례 부동산 시장 침체의 장기화를 해소하기 위해 일부 규제들을 풀어 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은 좀 처럼 나아지지는 않았습니다.

과연 이번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될 지, 궁금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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