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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제외한 지방 조정대상지역, 규제지역 모두 해제

by K의기록 2022.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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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제외한 지방 조정대상지역, 규제지역 모두 해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21일 각각 주거정책심의위원회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조정대상지역을 모두 해제할것임을 결정하였습니다.

 

 

 
© seanpollock, 출처 Unsplash

 

 

 

 

세종시와 인천 연구, 남동, 서구 등 4곳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였고요, 집값 불안 우려가 여전해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할것으로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방 모든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었습니다.

 

 

 

 

서울과 경기 주요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의 '규제지역'이 그대로 유지될것인데요.

 

 

규제지역 중 가장 규제가 강한곳은 투기지역이며 이후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순입니다.

 

 

 

지방은 이와 같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나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중과 등과 같은 부동산 규제를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주택시장이 몇달째 활성화 되지 않자 거래 활성화를 위해 규제지역에서 해제해달라는 지자체의 요청을 전격 수용한것인데요.

 

이로서 세종시와 인천 남동, 연수, 서구는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고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수위가 낮춰졌습니다.

 

 

 

현재 남은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에만 남게 되었고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광역시와 청주, 천안, 논산, 공주, 전주, 포항, 창원시 등 지방의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비규제지역이 되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 등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됨으로서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부동산 및 시장 경기 활성화를 위해 규제지역은 풀었지만, 서울 등 주요 수도권 지역의 규제는 유지되는 만큼 거래가 활성화 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이 사실상 이번 조정안에서 배제된 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의견인데요.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 되었던 당시에는 규제지역을 풀어주면 바로 투기수요나 갭투자 움직임이 늘어 비규제지역에 대한 풍선효과와 거래 상승으로 이어졌지만 이번 조정안은 현재 시장이 많이 얼어붙은만큼 불씨를 지피기에는 다소 약하다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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