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실내 마스크 해제, 내년 1월말 이후 검토예정

by K의기록 2022. 12. 2.
반응형

실내 마스크 해제, 내년 1월말 이후 검토예정


실내 마스크 해제 여부가 내년 1월말 이후 결정된다는 소식입니다.

정부는 올 겨울 예상되는 7차 대유행을 넘긴 이후 2023년 1월 말 이후부터 실내 마스크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는데요.

전문가들 가운데 올해 12월말과 내년 초를 코로나19 제 7차 대유행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며 실내 마스크 해제 여부에 대해서는 7차 대유행을 넘긴 내년 1월 말 이후부터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코로나 대유행 이후로 정부는 2020년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시행했는데요. 당시 정부는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할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을 시행하였습니다.


중앙재난대책본부는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등을 포함한 12개시설, 2단계에서는 200인 이하의 학원(9인 이하 교습소 제외),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의 일반음식점 등을 포함한 시설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해야 한다"며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종사자와 이용자는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스크 종류는 KF-94, 80, AD 등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를 권고하였고요.
이때에는 마스크를 구하기 힘들어 마스크대란이 발생하기도 하였 습니다.


코로나19 의 확산이 대중화 됨에 따라 우리 정부도 지난 9월, 실외마스크 의무화가 해제되었는데요.
내년 초 실내마스크 착용까지 해제되면 이제 마스크 착용 의무는 없어집니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 회원들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자는 시위를 지난 6월 21일,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영유아들의 마스크 착용 의무 또한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OECD 국가 가운데 일본,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스라엘 등 주요국가들은 이미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한 상황입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