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실내 '노마스크', 버스, 지하철, 병의원에서는 의무착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30일인 오늘부터 마스크 착용은 원칙적으로 자율에 맡겨집니다.
지난 2020년 10월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의무가 도입된지 27개월이 지난 지금, 실내 마스크가 해제되는 것인데요.
지난해 5월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지 8개월여만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었습니다.
다만, 대중교통과 병원 등 일부 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데요.
현재 중국 등 해외에서의 코로나 재확산세와 신규 변이 유입 등, 코로나19 확산의 위험요소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이 감소세에 접어들었고,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수가 안정세를 보이는 등 일상회복에 한걸음 더 가까워졌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이로서 대형마트나 백화점, 쇼핑몰등 다중이용시설이나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교육, 보육시설을 비롯해 대부분의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됩니다.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 공항 등 대중교통을 타는 장소나 헬스장, 수영장 등 운동시설, 경로당과 같은 시설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는 없는데요.
다만 의료기관이나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등 감염위험이 높은 일부 장소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 복지시설이 해당됩니다.
대중교통에는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전세버스, 택시, 항공기 등이 포함되며 지하철을 탈 때 열차를 기다리는 승강장 안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나, 지하철 안에서는 착용을 해야 한다는 방침입니다.
유치원이나 학교 통학 차량 역시 전세버스에 포함되므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요.
이 외에도 각 지자체나 시설 자체적으로 지침을 마련하여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인지 아닌지에 대한 혼선이 예상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방역당국은 마스크를 착용하는 장소에는 '착용의무시설'임을 안내하도록 했는데요.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 83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스크 착용 위반 당사자에게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네요.
실내 마스크 착용이 대부분 해제되지만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2주사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밀접, 밀집, 밀폐)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강력히 권고하였습니다.
이렇게 마스크 의무화가 해제되었지만 아직까지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고 생활하기엔 불안하다는 사람들이 많아서 당분간은 마스크를 쓰고 다닐 것 같다는 의견들이 많았는데요.
이미 마스크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마스크를 계속 착용한다는 의견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일선 학교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되었지만 당분간은 마스크 채제를 이용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3월 개학 전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당분간은 마스크를 의무착용하고, 3월 개학 이후 상황을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교육부에서 전달받은 지침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각 학교별로 마스크 착용여부를 결정하도록 안내했다"며, "학교 여건에 따라 마스크 착용을 어떻게 할 지 정할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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