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 주택처분기한 3년으로 늘린다.
기한 내 기존 주택 처분시 1주택자 간주(양도, 취득, 종부세에 일괄 적용)
정부는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세제 보완 대책'을 의결했습니다.
앞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새 집을 매수한 뒤 3년 안에만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돼 종부세 등 각종 세금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택 처분 기한이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길어진 건데요.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한다는 말입니다.
처분 기한이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 것이며, 처분 기한 연장은 12일인 오늘부터 소급 적용 됩니다.
지금까지는 일시적 2주택자가 기존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집을 매수할 경우 2년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3년안에 기존 집을 팔면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겠다는 건데요. 처분기한연장은 주택 소재지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전국 어디서든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 기간 일시적 2주택자는 종부세를 낼 때 일반 기본공제(9억원)가 아닌 1세대 1주택 기본 공제인 12억원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시지가가 기준 12억원 까지는 아예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요. 고령층이거나 주택을 장기간 보유했을 경우 최대 80%의 세액 공제도 받을수 있습니다.
양도세, 취득세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처분 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는데요.
현재 비규제지역에서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기존 집을 처분하면 양도세, 취득세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이 혜택을 앞으로도 조정대상지역에서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강남 3구인 서초, 강남, 송파구와 용산구 등 조정대상지역 안에서 주택을 갈아타는 일시적 2주택자도 적용되므로 이들 역시 신규 주택 취득 이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은 현재 주택 시가 기준 12억원인데요.
취득세도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라면 8%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만, 일시적 2주택자는 3년내 주택을 처분한다는 전제로 일반세율인 1~3% 기본 세율만 부담하면 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에 따라서 "금리 인상과 주택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 등 불가피한 요인으로 종전 주택 처분이 곤란한 일시적 2주택자의 불편을 해소하여,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주택 처분 기한 연장은 시행령 개정 사안이므로 정부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데요. 정부는 이에 2월 중 개정 시행령을 공포, 시행하되 처분 기한 연장은 오늘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도, 취득세는 2023년 1월 12일 이후 종전 주택 양도분부터, 종부세는 2023년 올해 납세 의무 성립분부터 혜택이 적용되며, 지난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신청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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