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5% 이내 인상하면 2년 거주요건 면제(6.21 부동산대책정리)
임대료 5% 이내 인상하면 양도세, 비과세, 장특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 요건 완전 면제
무주택 전월세 거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세제 혜택도 확대
# 상생 임대인 5% 이내 인상시 실 거주요건 혜택, 실거주 의무 개선(처분조건, 전입의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1차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 인상하는 임대인(상생임대인)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 면제하고,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15%로 상향조정할것"이라며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요건을 기존 최초 입주가능일부터가 아닌 해당 주택의 양도, 상속, 증여, 이전까지 실거주 기간으로 변경해 신축 아파트 전월세공급이 확대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주재하에 열린 '제 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는 이처럼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발표하였는데요.
우선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려 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상생임대인은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실거주 2년을 모두 채운 것으로 간주합니다. 현행은 실거주 인정 기간이 1년 뿐인데 이를 2년으로 늘리는 것입니다.
현행법상은 실거주를 한 적이 없는 집주인이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세입자를 내보내고 들어와서 살아야 하는데 이럴 경우 임대물량이 줄고 전월세 가격이 오르는 부작용이 있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하면 2년 거주요건 면제법이 시행될경우 실거주 2년을 채운 것으로 간주되면서 집을 팔때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상생임대주택 인정요건도 대폭 완화됩니다.
현재는 임대개시 시점에서 1세대 1주택자에만 해당되며, 공시지가 기준 9억원 이하여야만 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다주택자인 경우 집값에 관계없이 상생임대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다음달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한 후 상생임대인 제도 첫 시행일인 지난 2021년 12월 20일 이후 임대한 경우부터 새로운 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며, 적용기한은 2022년 말에서 2024년 말로 2년 연장됩니다.
추 부총리는 규제지역내 주담대의 경우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할 것이라며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폐지해 주택 구입 과정에서의 기존 임차인 퇴거 방지 및 임대매물 확대를 유도할 것이며,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요건을 기존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가 아닌 해당 주택의 양도, 상속, 증여 이전까지 실거주 기간으로 변경해 신축아파트의 전월세 공급이 확대되도록 하겠다며 "민간 건설임대 공급 촉진을 위한 세제 ㄷ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임대차 가격 인상 자제 유도 및 양도세 실거주 의무 충족을 위한 자가 이주과정에서 연쇄적인 임차인 퇴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해당된다고 설명했습니다.
# 서민층 전세대출 지원 강화
또한 무주택 전월세 거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세제 혜택도 확대되는데요.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에 대해 지난 4년간 전세가격 상승폭을 감안하여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한도를 확대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월세 및 임차보증금 원리금 상한액 지원 확대(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 세액공제율을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일경우 현행 10%에서 15%까지 확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현행 12%에서 15%로 상향하며 이는 올해 월세액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공제의 경우 현재 연간 30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나 공제한도를 300만원에서 100만원 증액한 4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올해 8월부터 2년전 임대차 2법에 따라 임대료를 5% 이하로 인상한 전세계약들이 순차적으로 만료되고, 가을철 계절 수요에 따라 이사를 앞둔 임차인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세제, 금융지원과 공급확대 등을 통해 하반기 임대차시장 불안요인에 선제 대응하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도 민간건설임대, 공공임대 세제지원강화, 미분양주택 배입 시 세부담경감(5년간 종부세 합산 배제), 종부세 부담 완화 및 현실화, 생애최초 주택 취득시 최대 200만원 면제, 청년, 신혼부부 40년 만기 체증식 상환제 보금자리론 도입, 분양가 상한제 합리화(정비사업 필수사업비와 자재 인상분 비용 반영 등), 규제지역 재검토(조정지역 해제, 6월말 발표 예정) 등을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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