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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부기등기 셀프신고하기 서류준비(임대사업자등록증발급,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by K의기록 2022.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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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부기등기 셀프신고하기 서류준비

(임대사업자등록증발급,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안녕하세요. K 입니다.

몇년전에 산 오피스텔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부기등기를 해야해서 셀프로 하는 법을 알아보게되었어요.

 

 

주택임대사업자는 2022년 12월 9일까지 반드시 부기등기를 해야 하는데요.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한다고 하네요.

부기등기를 하면 등기부등본에 해당 물건지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이 되었음을 알리는 내용이 기재됩니다.

 

 

 

부기등기를 하는 방법은 셋중에 하나!

 

1. 등기소 직접 방문

2. 인터넷 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전자신고할것(이 경우에는 등기소에 사용자 등록 신청이 되어 있어야 가능)

3. 법무사나 등기온 등의 대행 업체를 이용하는 방법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록하려면 사용자 등록을 해줘야 하는데요.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저는 인터넷으로 하는걸 선호하나... 사용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기에 어차피 등기소 가야 할 것 같아서 그냥 서류 준비해서 방문 접수하기로 하였어요.

 

셀프등기를 위해 준비해야할 서류는 아래와 같아요.

 

 

1. 주택임대사업자 부기등기 필요서류

 

 

* 소유자

1. 임대사업자등록증(원본 지참 혹은 렌트홈 홈페이지 발급/ 5일정도 소요)

2.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관할 시, 군, 구청 세무과에 문의: 위택스 신청 납부 -> 영수필확인서 바로 발급)

3. 등기수수료(건별 3,000원/ 등기소 무인발급기에서 납부 후 필증 지참)

4. 신분증

5. 도장

6. 신청서(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필증을 참고하여 등기소에서 작성)

신청서는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음.

 

* 가족대리인신청시

위임장, 가족증빙서류, 대리인신분증, 도장추가지참

 

* 제출서류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여야 함.

 

 

서류 확인이 필요하면 1544-0773 등기민원 콜센터에 전화해서 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 사항인 부기등기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달라고 하면 잘 알려주신다고 해요.

 

 

그럼 이제 서류를 준비해보겠습니다.

 

2. 주택임대사업자 부기등기 서류 발급 방법

 

1. 임대사업자등록증

 

(주택임대사업자등록증): 원본 지참 혹은 렌트홈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원본은 있으나 3개월이내 발급분이여야 한다고 해서 렌트홈 홈페이지에 들어가보았습니다.

 

1) 렌트홈 홈페이지 접속 -> 임대사업자 등록증 발급 신청 

https://www.renthome.go.kr/webportal/main/portalMainList.open

 

홈페이지 로그인 후 임대사업자 등록증 발급 신청을 클릭, 내용 확인 후 신청합니다.

재교부사유는 부기등기신청용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발급일이 며칠이 소요되더라고요.

12월 9일까지 완료해야 하는데.... 12월 9일에 처리예정일이라니.. 우선 원본을 지참해 가야겠습니다.

 

 

 

 

2.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후 확인서를 출력해야 하는데요.

 

1)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 등록면허세(등록분) 클릭 

 

https://www.wetax.go.kr/main/

 

 

2) 등록면허세(등록분) 신청서 작성

 

납세자 인적사항 입력

물건정보: 임대물건 소재지 입력

과세정보 등록원인: 기타- 임대사업자 부기등기 입력

납부가 완료 후 몇분 이내에 납부확인서가 뜨는데요.

납부확인서를 출력해야 합니다.

 

납부결과 -> 증명서발급 -> 납부확인서 클릭

 

 

3. 등기수수료(건별 3,000원)

 

등기소 통합무인발급기에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 부동산 클릭후 납부 - 납부확인증 지참

 

 

등기소 키오스크에서 등기수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남은 준비물!

 

4. 신분증

 

5. 도장

 

지참하시면 되고요.

 

 

6. 신청서

 

신청서는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다고 하니 신청서 작성을 위해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등기필증을 가지고 가서 참고하여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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