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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의투자기록

주휴수당 지급기준 및 요건, 주휴수당 계산방법

by K의기록 2022.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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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기준 및 요건, 주휴수당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K 입니다.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 아무래도 가장 부담스러운 것이 바로 인건비인데요.

 

제가 예전에 아르바이트 하던 시절(벌써 10년은 훌쩍 지난것 같지만요..)에는 없었던 주휴수당!

얼마전 아르바이트 급여를 지급하며 주휴수당을 챙기다보니 사업자입장에서는 사실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인데요.

부담스럽더라도 지급을 안 할수는 없기에 제대로 정리해보았습니다.

 

 

 

 
© mohamed_hassan, 출처 Pixabay\

 

 

 

 

1. 주휴수당의 개념

 

먼저 주휴수당이란 일주일동안 정해져있는 근무시간(15시간 이상)을 만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일의 개념입니다.

 

즉,  일하기로 계약한 일자가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8시간을 근무한다고 가정할경우 한주를 만근하였으면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 하루치를 일당으로 지급하는 개념입니다.

 

유급휴일의 개념인 것이죠.

 

애초에 주휴수당을 보장하는 것은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휴일이지만 하루치 일당을 줌으로서 유급휴일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 quangle, 출처 Pixabay

 

 

 

만일! 사업주와 계약된 소정 근로시간이 매일 8시간씩 주 40시간일경우, 주 40시간 근무를 채워야 지급하는 것이며, 지각이나 결근 등으로 인해 계약한 40시간을 채우지 못했을경우 해당 주의 주휴일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 geralt, 출처 Pixabay

 

 

 

 

 

 

2. 주휴수당의 지급 기준

 

 

 

1)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 계약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자에게만 해당

 

 

2) 근로자는 위의 계약된 근로 시간을 모두 개근할 것 -> 지각 혹은 결근 시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음.

 

 

3) 근로기간의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음 -> 주휴수당의 본래 목적은 근로자가 적절한 휴식을 취함으로서 다음주 근무에 지장이 없이 근무를 제공할 수 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의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인 마지막주에는 주휴수당을 챙길 의무가 없습니다(그 다음주에 근무가 없으므로).

 

 

 
© radziejewski, 출처 Unsplash
 
 
 
 
 
 
 

3.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해당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일일 8시간 근무, 주 5일, 총 40시간이상으로 계약되어 있을 경우,

계약시급 X 8(일일 근무시간) =  주휴수당으로 지급

 

해당 주의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40시간 이내일 경우,

계약시급 X 8 X (실제 하루 근무시간/ 40) = 주휴수당으로 지급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이 넘어가도 최대로 지급 가능한 주휴수당은 계약시간 40시간, 주 5일근무에 해당되는 8시간의 수당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만일 주당 근로 시간이 40시간이 되지 않을 경우 해당 주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일에 받는 수당이 감축되는 것입니다.

 

 

출처: 네이버 주휴수당 임근계산기

 

 

 

 

그럼 여기서 드는 의문점,

 

 

 

 

주휴수당은 과연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비용일까요?

 

 

 

 

 

제가 아르바이트하는 친구에게 물어보니 전에 아르바이트 하던 곳에서는 주휴수당을 따로 챙겨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혹시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정말 지급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시급에 산정하여 주휴수당을 책정하였다 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분쟁까지 가게되면 매우 복잡해진다고 하네요. 사업주가 분쟁단계에서 계약서의 시급이 주휴포함의 시급이라고 항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근로자가 근로 시간을 입증하기에도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것.

 

 

 

 

사실 치솟는 인건비에 최저임금도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줄 건 줘야지 라는 원칙으로 주휴수당을 대상자에 한해 책정하기는 하였습니다만... 그만큼 더 열심히 해 주길 바랄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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