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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자가 격리기간, 동거인 격리 안내(7월 최신기준), 코로나지원금

by K의기록 2022.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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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자가 격리기간, 동거인 격리 안내(7월 최신기준), 코로나생활지원금

안녕하세요. K입니다.

코로나 대유행때도 피해갔던 우리집, 드디어 신랑이 코로나 확진자가 되었어요. 덕분에 저도 아이도 발이 묶였는데요.

사실 최근 코로나, 오미크론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한풀 꺾였지만 여름에 다시 또 대유행을 할 것 같다는 의견이 스물스물 나오고 있는 상태이죠. 여름휴가를 기점으로 다시 확진자가 늘어날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는데요. 신랑 회사에 확진자가 나와서 증상이 없을 때 검사했더니 확진, 이후 바로 방으로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 확진자와 동거인에 대한 규정이 혹시 바뀌었을까? 하고 이리저리 검색해보다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 4월 25일 만든 문서가 가장 최근 문서더라고요.

먼저 코로나 19 확진자 격리 해제가 계속 논의되고 있었으나 정부가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계속 연장중이지요.
저 역시도 자가격리는 해야한다고 생각하는 1인으로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코로나 검사 -> 확진

코로나 자가키트 검사 -> 병,의원 PCR 검사 -> 확진 -> 격리 시작

먼저 자가키트로 양성이 나오면 가까운 병의원에 가서 PCR 검사를 하고, 확진을 받으면 격리를 시작합니다.

이후 확진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코로나 확진자 안내 문자


1. 귀하는 코로나19 확진으로 감염병예방법 제41조에 따른 격리 대상임을 통지하며 귀하의 동거인이 10일간 준수해야 할 권고사항을 안내합니다. - 격리대상자: @@@- 격리기간: ’22.7.@ ~ 7.@. 24:00 - 격리장소: 자택
2. 본 문자는 병의원에서 신고한 내용으로 발송됩니다. 이름,연락처,격리기간이 상이할 시 검사받은 병의원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격리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처벌 ※ 90일 이내 재검출 시 역학조사관의 판단하에 증상·접촉력 등으로 재감염으로 확정
3. 확진자 동거인 권고사항 1) 3일 이내 PCR 검사,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자가검사 가능) 권고 ※ 60세 이상 동거인 PCR 2회 권고, 검사 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2) PCR 음성 확인시까지 자택 대기,10일까지 외출 자제 권고
4. 확진자·동거인 안내문 : https://c11.kr/wpv5
5. 자기기입식 조사서: 문자(URL) 발송 6. 통지기관: @@@ 보건소장
7. @@콜센터: @@@@@@@ 8.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또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에서 대면‧비대면 진료 가능 ◈ 해당병원: @@시 홈페이지, 코로나19 누리집(공지사항>일반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알림>심평정보통) 및 네이버 등 ☞ 본 문자는 ①확진자의 의료기관 비대면 전화상담·처방 ②동거인의 PCR 검사(초기3일이내) ③신속항원검사 시 확인하므로, 삭제하지 마시고 의료기관·보건당국의 요청 시 제시 바랍니다. ※ 생활지원금 신청시 제출서류: 보건소 통지문자, 등본,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직장인의 경우만 제출) ※ 중증장애인 및 12세 미만(초등학생까지) 확진자 공동격리자는 격리 중에만 신청 가능(신청방법:@@ 보건소 홈페이지-온라인서비스-코로나19 공동격리 신청)


2. 코로나 확진자 안내사항

2.1 기본 안내사항: 치료안내, 격리기간


오미크론변이는 중증도가 낮아 무증상이나 경증 확진자가 많기에 해열제, 감기약 등 대중적인 치료를 통해 회복이 가능합니다.

휴식과 안정을 취하며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증상이 있을때 약을 먹으면 대체적으로 호전 됩니다만 진료가 필요한 경우 대면 혹은 전화상담이나 처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진자에 대한 법정격리기간은 통지일(양성확인일)로 부터 7일차 자정(24:00)까지 입니다.
격리일은 통상적으로 7일이며, 해제일 이후에는 출근이나 등교와 같은 외출은 가능하나, 격리해제 후 3일간은 감염위험도가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을 이용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감염전파방지를 위해 자가격리해야하며, 동거인과 거주시 생활공간을 구분하고 자주 소독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이미지를 참고해주세요.



2.2 코로나 확진자 재택치료 안내


요즘은 코로나19 증상이 경증인 경우가 많아 동네 병의원에서 대면진료나 혹은 전화상담으로 처방을 받을 수 있답니다.
대면 진료시엔 개인차량이나 도보, 방역택시를 활용하도록 하고, KF94 마스크를 착용, 진료 후 즉시 귀가합니다.

의약품은 동네 약국에서 조제나 전달이 가능하며, 전화 상담이나 처방의 경우 대리인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대리인 수령이 불가할 경우 확진자 본인이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 재택치료는 집중관리군/ 일반관리군으로 나눠 관리 되는데요.
집중관리군은 지정된 집중관리의료기관에서 관리를 받게 됩니다. 매일 건강 정보를 측정하여 앱에 입력하고 증상이 발생 시 외래 혹은 재택 전화 상담,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관리군은 스스로 건강상태를 관찰합니다.
필요시 대면진료 혹은 전화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코로나 확진자 동거인 안내


동거인재택치료자의 양성확진일로 부터 3일이내 PCR 검사를 받아야하며, 음성 확인 될때까지 자택에서 대기해야 합니다.(확진자의 양성통보 문자를 전달받아 보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6~7일차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하며, 재택치료자의 양성확진일로 부터 10일까지는 가급적 외출을 최소화하고, 출근 또는 불가피한 외출 시 KF94 마스크를 착용하고 타인과의 대면접촉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10일동안 매일 아침, 저녁 의심증상 확인 후 증상 발생 시 의료기간을 방문해야 합니다.

즉, 정리하자면 코로나 확진자의 동거인은!

1) 3일 이내 PCR 검사
2)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자가검사 가능) 권고
3) 10일까지는 가급적 외출 최소화, 타인과 대면 접촉 최소화, 외출시 마스크 착용

동거인은 의무격리를 할 필요는 없지만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외출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네요.


참고로 동거인 중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추가 확진자는 새롭게 7일 격리해야 하며, 재택치료자가 영유아 아동이거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 보호자(1인 원칙)는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여 공동격리자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4. 코로나19 확진자 생활지원비 신청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경우 10만원, 2인 이상의 경우 1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혹은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 주민센터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츨처: 정부24. 보조금 24 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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