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1주택 종부세 14억까지 비과세,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LTV 전면 80% 확대

by K의기록 2022. 6. 17.
반응형

1주택 종부세 14억까지 비과세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LTV 전면 80% 확대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보고 회의에서 발표해

 

 

 

 

# 공시지가 한시적 상향으로 종부세 부담 줄이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춰 재산세 부담도 줄여

 

 

정부는 16일,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보고 회의에서 올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부과 기준금액이 공시지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보유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하향 조정돼,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정부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내 놓은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공시가가 급등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주택자에 한 해 재산세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히며 "부동산 공급 확대 및 세제 금융 정상화, 전월세 시장 안정화 등으로 주거안정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밝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게 될 경우 공시지가 10억원인 주택의 경우 과세 대상금액은 이의 45%인 4억 5천만원이 됩니다.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더해 1가구 1주택자에게는 올해에 한 해 3억원의 특별공제를 추가로 해 주기로 했는데요. 1가구 1주택의 종부세 과세 기준선이 기존 11억원 초과에서 14억원 초과로 상향 조정 된 것입니다.

 

이에 올해 종부세 과세 대상은 당초 21만 4000명에서 12만 1000명으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정부는 당초 2021년 공시가를 쓰는 방법으로 2020년 수준으로 세 부담을 환원하려 했지만 이는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통령령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만일 공시가가 29억원인 아파트를 가진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가 1천만원에서 400만원대로 주는 것이고, 재산세도 750만원대로 낮아지게 됩니다.

 

 

 

#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부담 낮춰

 

 

또한, 일시적 2주택자와 상속주택 등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1주택자로 처리해 종부세 부담을 낮췄는데요.

 

이사 과정에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되거나, 상속받은 주택, 지방 근무 등으로 지방 저가 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1가구 1주택자는 종부세 계산 시 1주택자로 인정하는 세제 개편안도 올해부터 적용합니다. 그 동안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돼도 막대한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여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 밖에 60세 이상 고령자 또는 5년이상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게는 소득과 납부세액에 따라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 증여할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중입니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항구적인 보유세 개편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유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한 세율 인하 등의 구체적인 보유세 개편 방안은 7월 중 확정할 예정입니다.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LTV 80% 전면 확대, 3분기부터 시행 예정

 

 

한편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3분기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주택 가격이나 소득 제한 없이 집값의 최대 80%를 빌릴 수 있게 되는데요. 현재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는 집값이 9억원(조정대상지역은 8억원)을 넘거나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을 넘으면 주담보비율 우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생애 첫 주택 구입시 LTV를 지역, 소득등에 상관없이 전면 80%로 확대하고 한도를 6억원까지 높이기로 하였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