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부동산 대책, 분양가 12억 넘는 아파트도 중도금 대출 가능, 실거주 의무 없어져, 초강수 규제 완화 조치
국토교통부는 1월 3일에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거래장벽으로 심한 침체를 겪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윤석열 정부는 지금까지 네 차례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발표하였는데요. 그 동안의 규제 완화에도 죽었던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는 역부족이였습니다.
1.3 부동산 대책은 지금까지 발표한 부동산 규제 완화책 가운데 가장 강력한 조치가 대거 포함되었는데요.
정부는 분양가 12억원 이상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 규제를 폐지하고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수도권의 민영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도 없애기로 하였습니다.
당첨자의 실거주 및 기존 주택 처분 의무를 폐지하고, 최장 10년인 전매제한 기간 또한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 시절에 도입한 부동산 규제를 전면 백지화 한 것인데요.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초강수로 규제 완화 조치를 내놨다는 분석입니다.
# 분양가 12억원 이상 아파트도 중도금 대출 가능
정부는 1분기 안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내규 개정을 통해 분양가 12억원 초과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 제한을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용 84㎡ 기준 분양가가 13억~14억원에 달하는 서울 마포구 ‘마포 더 클래시’(아현2구역 재건축)와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수분양자들도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치를 수 있게 되었는데요.
당장 이달부터 분양하는 수도권 중고가 아파트 수 분양자들의 중도금 조달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 용산구 제외한 부동산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모두 해제
부동산 투기지역은 강남3구와 용산구만 남기고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모두 해제하기로 하였는데요.
대출, 세금, 청약 등에 다양한 규제로 묶인 지역의 규제를 풀고 중도금 대출 제한도 전면 폐지해 부동산 경기를 다시 활성화 시키겠다는 의미입니다.
대표적인 공급 규제로 꼽히던 분양가 상한제는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지역에서 2년 5개월만에 사라지게 되는데요. 5일부터 해제됩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분양가는 통상 시세보다 20~40% 정도 저렴한 편이였는데요. 이 때문에 건설사들이 공급을 꺼려하였고 공급의 큰 걸림돌이 되어왔습니다.
# 강남, 용산 분양자도 실거주 의무 없어
분양가상한제에서 해제된 지역은 아파트·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최대 10년에서 3년(수도권 기준)으로 단축되고, 실거주 의무도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은 수도권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에 당첨된 사람들은 2~5년간 살아야 하지만, 정부는 주택법 개정을 통해 연내 실거주 의무 규제를 없애기로 하였습니다.
강남3구와 용산구 등 상한제 지역으로 남아 있는 지역에서 분양받더라도 실거주할 의무가 없어집니다.
전매제한 완화와 실거주 의무 폐지는 각각 시행령과 법 개정 이후 소급 적용해 수혜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분양가 규제에서 벗어나면 재건축, 재개발 조합들이 분양가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고요. 민간 아파트 공급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아파트 값이 하락기인데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심화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서울도 LTV 70% 적용
이번 규제 지역 완화 조치가 5일부터 적용되면 작년 초까지만 해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절반에 육박(226곳 중 111곳)했던 규제 지역은 단 4곳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비(非)규제 지역이 되면 주택 거래에 적용되는 세금, 대출 등의 규제가 일시에 풀리게 되는데요.
우선 규제 지역에서는 50%였던 담보인정비율(LTV)이 70%로 상향됩니다.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지만, 비규제 지역에선 집값의 최고 60%까지 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 부담도 대폭 줄어들게 되는데요.
비규제 지역에선 다주택자가 취득세를 낼 때 중과세율(8~12%)이 아니라 일반세율(1~3%)을 적용받고, 양도소득세 최고세율도 75%에서 45%로 낮아지게 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1순위 청약 자격이 청약통장 가입 2년 이상이지만, 비규제 지역에선 가입 후 1년(비수도권 6개월)으로 완화되고요. 비규제 지역에서 분양되는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는 60%가 추첨제로 공급돼 청약 가점이 낮은 젊은 층도 청약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수도권 기준 최장 10년이던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3년으로 대폭 줄어들고, 비수도권은 광역시(6개월)를 제외하고 전매제한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청약 당첨자의 기존 주택 처분의 의무도 없어져 단기간 내 매매해야 한다는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정부 때 강화한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 해 주택시장의 경착륙을 막고 거래 활성화를 이끌기 위한 조치"라며 "속도감 있는 규제 완화로 시장을 안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규제 해제 지역의 거래 절벽이 단계적으로 해소되고 급격한 가격 하락세가 주춤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