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초과 아파트도 주담대 허용, 다주택자 규제는 여전히 유지할 것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등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한 경기침체 탈출 방안을 내 놓았습니다.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인상으로 인해 주택 거래가 급감하고 지방의 미분양물건들이 속출하고 있으며, 특히 강원 레고랜드 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화 등으로 시장에 자금경색이 진행된데에 따른 조치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동산 규제 정상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실수요자의 자금난과 세 부담을 낮추는 데는 긍정적으로 보여지나 경기침체의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다소 약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담대 금지 해제
정부는 우선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담대금지를 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주택의 주담대가 금지되어 있는데요. 이번 해제 조치로 인해 앞으로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 조건)를 대상으로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가 허용되 LTV 5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에 대해선 여전히 금지 조치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 규제지역 해제 추가 검토
규제지역 추가 해제도 검토되는 중입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39곳, 조정대상지역은 60곳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다가오는 11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할 계획인데요.
이미 지난달 21일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43곳 가운데 4곳을 해제하였고, 조정대상지역 101곳 가운데 41곳을 규제에서 해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규제 해제 여부가 초미의 관심 대상이라고 보여지는데요.
현재 수도권의 일부 지역인 경기, 인천 지역도 조정대상지역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경기 안산시 단원구, 화성시 동탄2지구 등의 투기과열지구 해제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의 발표에 대해 전문가들은 부동산 거래시장의 침체 속도를 지연시키는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으나 금리상승이 지속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고금리때문에 거래가 활성화 되기에는 다소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금리인상으로 인해 이자부담이 커졌고,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인플레이션으로 분양가 부담이 낮아지지 않아 계약자가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 상황이라면서 'LTV를 완화해도 주담대 금리가 5~7%에 달하는대다 집값도 하락하는 분위기라 실수요자들의 진입은 다소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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