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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2023년 부모수당, 아동수당, 영아수당(양육수당) 정리

by K의기록 2022.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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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모수당, 아동수당, 영아수당(양육수당) 정리

 

안녕하세요. k 입니다.

 

부모수당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정부에서 2023년부터 시행되는 출산 장려 정책 중 하나로 부모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는데요.

부모수당 또는 부모급여라고 한다네요.

 

출산 예정이시거나 계획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2년도 출산지원정책과 2023년도부터 지급될 부모수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Westfale, 출처 Pixabay ​

 

 

1. 2022년도 출산지원정책

 

1)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아이가 태어난 이후부터 만 7세까지 매월 10만원씩 지급되는 보조금인데요.

2022년부터는 지원 대상의 아동이 확대되어 기존의 만 7세에서 만 8세로 변경되었다고 하네요.

 

만 8세면 개월수로는 95개월에 해당됩니다.

 

 

출생신고 후 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출생신고가 가능한 병원에서 출산을 하신 경우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2) 영아수당(양육수당)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같은 기관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돌볼경우 지급되는 비용이 바로 양육수당이였는데요.

 

 

2022년부터는 양육수당이 영아수당이라는 제도로 개편되었습니다.

 

출산직후 에서 11개월까지의 영아는 매달 20만원을 지급받고, 12개월부터 23개월까지는 15만원, 24개월부터 86개월까지는 매달 10만원씩 지급받아왔는데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같은 보육 기관에 아이가 다닐경우에는 양육수당으로 받던 지원금을 보육료 전환을 통해 기관으로 지불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양육수당은 영아수당이라는 명목으로 0개월부터 23개월 자녀까지 최대 30만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해요. 2025년까지 최대 50만원으로 상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4개월부터는 양육수당으로 지급이 되고요. 지원금액은 월 1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2. 부모수당(부모급여) 란?

 

 

2023년부터 만 0세와 만 1세의 자녀를 둔 부모에게 지급되는 돈입니다. 

 

2023년부터 만 0세는 월 70만원, 1세는 월 35만원을 매달 지급할 예정이며, 2024년에는 점차적으로 확대해 만 0세는 월 100만원, 만 1세는 월 50만원으로 지급된다고 하네요.

 

하반기에는 정확한 지급안이 발표될 것 같습니다.

 

만 0세의 경우 분유, 기저귀값등 드는 비용이 상당하죠? 

출산을 해야 하기에 직장을 다니다가 휴직 혹은 퇴직을 할 수 밖에 없는데요. 가계 수입이 줄었을때 이런 부모수당이 지급된다면 더 없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가임기여성 1명당 1명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정부에서 뿐만 아니라 각종 지자체에서도 출산 지원금이나 보조금 등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출산장려정책이 점차적으로 확대된다면 우리나라의 출산율도 조금씩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며 오늘의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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