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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청년지원제도 총정리(청년도약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교육지원 내일배움카드, 청년일자리지원제도

by K의기록 2023.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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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청년지원제도 총정리(청년도약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교육지원 내일배움카드, 청년일자리지원제도

 

 

 

 

 

2023년을 맞아 정부에서는 청년지원제도 정비에 나섰다고 합니다.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해 경제적으로 부모로부터 자립을 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인데요. 

 

기존 청년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에서 개편된 경우도 있고, 새롭게 생긴 제도도 있다고 하네요.

 

2023년 청년을 위한 제도에 대해 먼저 알아보고 필요한 부분들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목돈 마련 지원 '청년도약계좌'

 

 

 

* 출시예정일: 2023년 6월 예정 ~ 2025년 12월 31일

* 가입대상: 만 19세 ~ 34세 청년

* 납입금액: 5년간/ 월 최대 70만원 -> 만기시 5,000만원 마련 가능

* 정부지원: 월 납입금의 최대 6%

* 소득요건: 개인소득 6,000만원이하. 가구 소득 중위 180% 이하

 

 

 

올해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제도는 바로 청년도약계좌 입니다.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만 19세 ~ 34세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지원하는 이 제도는 5년동안 월 70만원을 납입하면 만기시에 5,0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소득요건은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 소득 중위 180% 이하의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하고요. 이 소득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정부는 월 납입금의 최대 6%를 지원합니다.

 

 

금리 수준은 아직 확실히 결정된것은 아니라고 하나, 작년 2월 출시된 청년희망적금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2) 청년내일채움공제(개편)

 

 

* 개요: 청년, 기업, 정부가 함께 청년 목돈을 지원하는 제도(각각 일정 금액 적립후 2년 만기시 목돈을 받을 수 있는 제도

* 청년적립: 총 400만원

* 기업부담: 총 400만원

* 정부지원: 총 400만원

> 2년만기시 1,200만원

* 지원대상: 월 급여총액 300만원 이하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만 15~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함.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이내, 고용보험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

(기업대상: 5인이상 모든 직종 -> 5인이상~50인미만 제조, 건설업종으로 제한됨)

 

 

청년, 기업, 정부가 함께 청년 목돈을 지원하는 제도인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023년부터 일부 개편되어 운영될 예정입니다.

기업대상은 기존은 5인이상 모든 직종에서 5인이상~50인미만 제도, 건설업종으로 제한되었으며, 적립금 규모가 바뀌어 청년과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다소 늘었습니다.

 

 

원래는 청년, 기업이 각각 300만원, 정부는 600만원을 부담했으나 이제부터는 모두가 동일하게 400만원씩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업부담금은 기존에는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부담하였으나 이제는 기업이 100% 부담하는 것으로 합니다.

 

 

사업 수행 주체는 고용센터로 변경되었습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로 이름이 변경되어 대상 및 지원금액이 대폭 줄어들 예정입니다. 청년, 기업, 정부 적립금액도 모두 줄어 5년 납부 만기시 월 3,000만원에서 3년 납부 만기시 1,800만원으로 대폭 축소되었다고 하네요.

 

 

 

 

3) 교육지원 내일배움카드(개편)

 

 

* 개요: 취업준비 및 자기 개발을 위한 훈련비를 지원하는 교육지원 내일배움카드

* 2023년부터 훈련장려금 인상(최대 20만원)

* 신청방법: HRD-NET 카드 신청 후 훈련과정 선택 후 수강(1인당 300~500만원 한도내에서 훈련비의 45~85%를 지원받을 수 있음)

* 개편안: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만 6천원 -> 2023년부터 인상되어 최대 20만원 지원

 

 

취업준비 및 자기 개발을 위한 훈련비를 지원하는 교육지원 내일배움카드는 청년들이 취업 준비 및 자기 개발을 위한 교육지원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훈련을 할 수 있도록 훈련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2021년 9월부로 지원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대학교 3학년도 내일배움카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하네요.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에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1인당 300만원에서 500만원 한도내에서 훈련비의 45~85%를 지원받을 수 있고요. 

 

실업자 및 저소득 재직자등의 경우 총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면 훈련장려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월 최대 11만 6천원이었던 훈련장려금은 2023년부터 인상되어 최대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4) 청년일자리지원제도

 

 

 

* 개요: 청년 취업 촉진을 위해 청년 구직 지원 및 기업 대상 혜택 제공

* 청년도전지원사업: 구직단념청년 취업 촉진 및 수당 지원(최대 300만원까지/ 참여수당 250만원 + 인센티브 50만원)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취업애로청년 고용 시 기업에 장려금 지원(월 최대 80만원/ 12개월)

* 개편안: 연간최대지원금(960만원 -> 최초 1년간 매월 60만원씩 총 720만원 지원/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 지원)

 

 

청년들이 일할 기회를 늘리기 위해 청년도전지원사업도 확대된다고 합니다.

기존에 2021년부터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였는데요. 2021년엔 단기프로그램 이수 시 참여수당으로 20만원을 지급했지만, 2023년부터 5개월 이상의 중장기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지원 규모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단기 프로그램은 50만원, 중장기 프로그램은 최대 300만원(참여수당 250만원+인센티브 50만원)까지 지급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기업들의 청년 고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도 2023년부터 확대 운영된다고 합니다.

 

 

 

이 제도는 2022년부터 운영되었으며 5인이상 중소기업등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지원급을 지급하는 제도로, 취업애로청년의 기준은 만 15세 ~ 34세 청년 중 6개월 이상의 실업상태이거나 고졸이하의 학력 소유자나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자, 청년도전지원사업수료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을 말합니다.

 

 

올해인 2023년부터는 보호연장청년과 청소년쉼터 입퇴소 청년, 북한이탈청년도 새롭게 포함됩니다.

또한 지난 해 연간최대 960만원을 지원했었는데요. 2023년에는 최초 1년간 매월 60만원씩 총 72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고, 2년간 근속하는 경우 480만원을 일시에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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