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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출산혜택 총정리(임신출산지원금,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신생아특례대출)

by K의기록 2024.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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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출산혜택 총정리(임신출산지원금,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신생아특례대출)

 

안녕하세요, K입니다.

 

정부에서 다양한 출산지원정책을 내 놔도 출산률이 좀 처럼 오르지 않자, 2024년도에는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풀어 임신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과 정책을 확대했다고 하더라고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한눈에 출산지원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출처: 정부24(www.gov.kr)

 

 

 

 

1. 임신출산바우처

 

임신출산바우처는 임신이 확인되면 임신확인서를 발급받게 되는데요.

임신확인서가 발급되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

지원형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사용처: 산부인과, 소아과, 병원, 조리원, 백화점, 대형마트 등 육아관련용품 구입 가능

신청방법: 주민센터 혹은 정부 24 홈페이지

기타: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사용기한은 분만예정일로부터 2년까지

 

 

 

 

2. 첫만남이용권

 

 

 

첫만남이용권은 2022년 이후부터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신설된 제도인데요.

 

지원금: 단태아 200만원, 쌍태아 400만원, 삼태아 600만원/ 둘째: 300만원.

지원형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사용처: 육아용품구매, 산후조리원비용 등으로 사용 가능(유흥, 사행 업종 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가능)

신청방법: 정부24 홈페이지

기타: 출산 후 1년 이내까지 사용 가능

 

 

 

 

3. 출산지원금(지자체별로 지원금액이 상이함)

 

 

출산지원금은 각 지자체예산으로 지급되는 금액이기에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보통 첫째아는 100만원, 둘째아는 200만원, 셋째아는 300만원 지급 하는 것 같네요.

 

지원금액 및 물품은 아이사랑 홈페이지의 출산지원금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산지원금 > 출산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

 

 

 

 

4. 부모수당: 부모급여

 

 

 

올해부터 부모급여가 인상되어 지급됩니다.

 

 

2024년도 지급금액: 만 0세 아동 - 기존 월 70만원 ->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 - 기존 월 35만원 -> 월 50만원

신청기간: 출산 후 60일이내 신청할 경우 소급 지급됨(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게 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음/ 소급적용불가함)

 

신청방법: 복지로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

 

 

 

5. 신생아 특례대출(구입자금) 

 

 

주택가격 9억원 이상의 85 제곱미터 이하 주택이 대상이며, 2년내 출생, 연소득 1억 3천만원, 순자산 4억 690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최대 5억원에 대해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1.6%~3.3%까지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실거주의무 적용되며 중도금 대출은 불가합니다.

이 제도로 9억원이하 주택이 주목을 받았었어요.

9억원 이하 주택 거래가 활발해지면 부동산 거래도 조금 살아날까요? 라는 기대감이 있기도 했네요.

 

 

 

 

 

그 밖의 2024년도에는 신생아 특공 제도가 있고요. 

임산부 KTX, SRT 할인, 자동차보험 할인, 교통비 지원 등이 있어요.

 

 

육아휴직기간도 확대 되었는데요.

원래는 출산휴가 3개월에 육아휴직 1년 붙여서 대부분 최대 1년 3개월정도 사용하였었습니다.

 

2024년 출산헤택으로 부모 모두 4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최대 1년 6개월동안 육아휴직기간이 확대된다고 해요.

그런데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라고 하니... 현실성이 있는지는 조금 고민의 여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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