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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부기등기 온라인접수방법(사용자등록신청서, 인터넷등기소 전자신고서 작성)

by K의기록 2022.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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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부기등기 온라인접수(사용자등록신청서, 인터넷등기소 전자신고서 작성)



안녕하세요. K 입니다.

등기소에 부기등기를 하려면 해당 물건지의 등기소에가서 접수를 해야 하는데요.
만약 해당 물건지까지 갈 수 없다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준비는 미리 해 두시면 바로 신청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부기등기 셀프신고하기 서류준비(임대사업자등록증발급, 등록면허세영수필확

주택임대사업자 부기등기 셀프신고하기 서류준비 (임대사업자등록증발급,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안녕하세요. K 입니다. 몇년전에 산 오피스텔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laviademio.co.kr



다만 인터넷으로 신청하려면 등기소에 가서 먼저 사용자등록신청을 해줘야 하는데요.

등기소에서 사용자 등록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주민등록등본 혹은 초본 1통
2. 인감증명서
3. 신분증
4. 인감도장
5. 사용자등록신청서(등기소에서 주십니다.)

주의할점은 사용자 등록신청서는 반두시 본인이 와서 작성해야 합니다(대리인 불가함).


서류를 제출하면 사용자등록접수증을 주시는데요.


등록을 위한 보충 설명서를 보고 따라해보겠습니다.



임대사업자 부기등기 신청하기(인터넷 등기소 사용자 등록 -> 부기등기 전자접수 신청서 작성)



1. 인터넷 등기소 사용자 등록


1) 인터넷 등기소 접속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2) 로그인 -> 전자사용신청자 등록



3) 사용자등록 (접근번호 16자리는 접수증 확인하시어 입력하시면 됩니다.)

4) 사용자등록번호(비밀번호) 입력 -> 완료

등기소에 사용자 등록 신청완료를 했으면 다시 서류를 정리합니다.

1.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 (by 렌트홈)
2.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위택스 pdf 파일 저장)
3. 등기부등본 열람 출력(기존 발급분 사용 가능)
4. 전자신고서 작성
5. 등기수수료 결제(전자신고시 1,000원)



2. 전자신고서 작성 방법



등기신청 -> 작성관리 -> 작성현황 -> 신규작성

 

2.1 신청서 작성



1) 제출방식 및 이용동의 -> 전자 체크/ 이용동의 체크


2) 등기유형/원인/부동산표시 -> 전체유형검색 -> 약정/금지사항 선택 -> 민간임대주택등록 -> 부동산입력



부동산 입력 시 관할 등기소 검색 후 부동산 구분 -> 소재지 주소 입력 -> 건물 명칭, 동호수 입력을 누르면 아래 주소지 물건이 뜹니다.

체크 후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3) 등기할 사항


등기할 사항 역시 모든 항목을 다 입력해주면 됩니다.

설정해야할등기/ 약정,금지사항/ 신청인/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완료통지서 수령자 확인/ 신청인,대리인입력



1) 설정해야 할 등기 입력 -> 민간임대주택 체크 -> 설정해야할 등기입력 버튼 클릭

부동산 체크 후 설정해야할 등기 입력(접수일자/ 접수번호/ 순위번호는 등기부등본 확인) -> 입력 -> 체크

등기부등본에 있는 접수번호/ 접수일자/ 순위번호를 입력합니다.

순위번호는 매입인 경우 2로 입력하시면 되며, 입력 후 접수일자 옆 체크박스를 체크 후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2) 약정/ 금지사항 입력 클릭 후 등기연월일 입력 / 민간임대주택 등록 -> 입력

 

 

** 여기서 등기원인연월일을 임대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주택등록일로 기입해야한다고 하네요.

저는 이것때문에 보정명령와서 바로 수정했습니다. 기입하실때 참고해주세요! 


3) 신청인/ 신청인 정보 입력

신청인에 대한 정보 모두 입력하고 입력 버튼을 누르면 아래 항목이 뜹니다.
체크박스에 체크 후 확인 누르면 됩니다.

등기권리자 입력또한 동일한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4. 수수료등 입력 -> 기 납부한 등록면허세(취득세) 입력을 클릭!

납부확인서에 있는 내용 확인(기관코드/ 납세번호 입력) 후 입력하면 됩니다.


등기수수료는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5. 첨부서면 및 연계정보 -> 행정기관 연계 -> 승인


** 이 페이지에서 승인이 되지 않는 서류들은 전자승인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사전동의는 모두 마친 후 임시저장 -> 전자서명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등기신청 -> 신청사항 확인 및 전자서명 클릭 -> 개인 성명/ 주민번호 입력 -> 인증서 로그인 후 승인




신청사항 확인 및 전자서명을 클릭하면 문서종류가 나옵니다.
인증서 로그인 후 동의하기 누르면 본인승인여부에서 승인으로 변경됩니다.



입력완료 후 작성현황 확인 -> 전자등기수수료(1,000원) 결제 창 페이지 -> 결제 후 신청서 접수 됩니다.



신청서 제출관리 -> 박스 체크 후 신청서 제출 및 출력! (참고로 신청서 제출은 9시부터 6시까지만 가능하다고 하네요).


제출이 완료되면 아래와 같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문서 처리에 있어 소요기간은 3~4일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다만 부기등기가 12월 9일까지인데... 접수일로 처리해준다고 합니다(등기소에 물어봤어요).

아직 임대사업자 부기등기 완료 하지 않으신 분들! 서둘러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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