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3년1 일시적 2주택자, 주택처분기한 3년으로 늘린다. 일시적 2주택자, 주택처분기한 3년으로 늘린다. 기한 내 기존 주택 처분시 1주택자 간주(양도, 취득, 종부세에 일괄 적용) 정부는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세제 보완 대책'을 의결했습니다. 앞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새 집을 매수한 뒤 3년 안에만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돼 종부세 등 각종 세금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택 처분 기한이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길어진 건데요.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관련 1세대 1주.. 2023. 1.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