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이유, 방법, 법인 설립의 장점
투자자라면 한 번쯤 고려해봤을 법인 설립, 막연하게 어렵다고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인은 왜 설립해야 하며 어떻게 설립해야 하는지, 법인 설립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인 설립 이유
저희 부부는 투자에 관심이 생긴 지 벌써 5년이 되었습니다.
첫째 출산 후 신랑이 공부하기 시작하여 꾸준히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 명의로 자산을 취득하고 투자해왔는데 사실 몇 년 전에는 오피스텔 한두 채가 전부였기 때문에 법인을 별도로 설립할 필요성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큰 규모의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서 임대수익이 커지면 개인소득에 합산이 되어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개인명의로 취득하기는 힘들겠다는 판단으로 2년 전 법인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법인 설립이라니, 어려운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 계실 텐데요.
전국적으로 매년 10만 개가 넘는 법인이 설립되고 있다고 하니 법인 설립, 더 이상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말이죠.
요즘 일반 개인 사업자의 법인 전환율도 높아졌습니다.
얼마 전 부동산을 방문했을 때도 필자가 법인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니 부동산 사장님께서 법인 설립을 해야 하는데 자꾸 미루고 있다며 법인 설립 방법을 물어보시더라고요. 법인 설립으로 절세 효과를 얻으려는 움직임이 많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법인 설립은 왜 해야 하는 것일까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먼저 이에 앞서 법인사업자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법인 설립이란?
법인사업자는 주주들이 자본을 출자해 설립한 법인격 사업자를 말합니다.
법인은 관할 법원 등기소에 등록하여 설립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받듯이 법인은 설립하면 등기번호를 받게 됩니다.
법인등록을 완료한 후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완료됩니다.
3. 법인 설립의 절차
법인 설립등기, 사업자등록의 단계를 거치면 법인 설립이 완료되는데요.
먼저 법인 설립등기에 필요한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설립등기(회사의 주요 사항 결정 및 서류 준비)
1. 회사의 주요 사항 결정: 법인을 설립하기에 앞서 회사의 주요 사항들을 결정해야 합니다.
- 법인명(상호) : 등기 정관에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같은 관할 내 동일한 상호 등록은 불가합니다.
만일 법인의 구체적인 사업 방향이 수립되지 않았다면 너무 디테일한 법인명은 삼가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법인명은 나의 이름과 같으므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겠습니다.
- 사업목적: 통계청의 한국 표준산업분류표 참고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법인에서 사업을 할 경우 정관에 명기된 목적에 한해 사업이 가능합니다. 만일 다른 목적의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매번 추가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미리 계획하여 등록하되, 초기에 가능한 많은 목적과 내용을 등록해 두는 것이 추후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으므로 유리합니다.
- 주소지 결정: 본점 주소가 자택인 경우 사업목적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인 주소지의 임대차 계약이 필요하며 필자의 경우 소호 사무실을 계약 후 법인 주소지로 등록해두었습니다. 올해 비상주 소호사무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비상주 소호사무실을 계약했는데 이럴 경우 주소지 이전을 해야 합니다.
- 자본금 : 기본적으로 법인 설립 시 자본금의 제한은 없지만 업종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 주당 금액 : 1주당 금액은 10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임원 및 주주구성 : 법인은 법인을 운영해나가는 임원이 있어야 합니다.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을 정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주주와 주식이 없는 임원 1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표이사 외에 주식이 없는 이사, 감사 1인만 있어도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2. 서류 준비
- 등기신청서
-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증
- 정관 : 자본금 10억 이상은 공증 필요
- 발기회 의사록 : 자본금 10억 이상은 공증 필요
- 조사보고서 : 자본금 10억 이상은 공증 필요
- 이사회 의사록 : 등기이사 3인 이상인 경우, 자본금 10억 이상은 공증 필요
- 주식발행 동의서
- 주식 인수증
- 잔고증명서 : 자본금 10억 이상은 주식금 납입 보관증명서
- 취임 승낙서
- 인감 대지
- 인감 신고서
- 대표 포함 모든 등기임원(이사 또는 감사)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 초본 또는 등본
- 주주(발기인) : 막도장
- 법인도장(법인인감도장으로 등록할 도장)
**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유효합니다.
3. 공과금 납부: 등록면허세 및 교육비 납부 -> 신청 완료
등기소 신청 후 3~5 영업일이 소요되며, 완료되면 인감카드,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법인 설립등기가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만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사업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위한 필요서류들을 구비하여 세무서에 신청하면 검토 완료 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위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전대차 계약서, 무상사용확인서 등), 정관, 주주명부, 법인도장, 인허 가서 또는 신고필증(사업목적 중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 법인사업자 신청서
이렇게 법인 설립과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완료하면 은행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법인카드 발행 등의 모든 법인으로서의 상거래가 가능한 것입니다.
4. 법인사업자의 장점(개인사업자와 비교)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내기가 수월합니다.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비교적 간단하게 할 수 있고,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도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로 등록하려면 관할 등기소에 방문해 설립등기를 해야 하는데 절차도 개인사업자에 비해 까다로운 편입니다. 위의 필요서류에서 보셨듯이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고 법인을 설립한 이후에도 회계, 세무 관리와 신고를 상대적으로 분명하고 엄격하게 처리해야 하지요.
그렇다면 왜? 개인사업자가 법인 설립을 하려 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율만 봤을 때는 법인사업자가 유리합니다.
소득세를 내는 개인사업자의 세율은 6~ 42%까지 올라갑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과세표준 2억 이하는 10%, 2억 이상은 20%, 200억 이상은 22%, 3,000억 원을 초과하면 25%로 적용됩니다.
즉, 법인세의 세율이 10~22% 범위 내에서 대부분 책정되는 것이죠.
이렇게 비교했을 때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42%의 세율이 정말 크게 느껴지죠?
개인사업자에게 42%의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인데요.
동일한 사업 규모의 법인사업자라고 했을 때 세금을 훨씬 많이 납부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업의 매출 규모가 점점 커진다면 법인을 별도로 설립하는 게 세금 절감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겠습니다.
하지만 개인 사업자는 이익잉여금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급한 자금이 필요할 경우 그냥 인출하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법인 사업자의 경우 필요 자금을 사용할 시, 가지급금 형태로 받아야 하는데 이를 이용하는 데는 불편함이 존재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자금 출금과 이용이 매우 수월하 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손실에 대한 책임도 더 많이 있답니다.
개인사업자 대표는 개인사업이 잘못될 경우 모두 책임을 져야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출자지분 한정으로 유한책임을 진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대표 급여에 대한 비용인정이 불가하고 퇴직금이 인정되지 않으나, 법인사업자는 급여를 비용 처리할 수 있고 퇴직금 지급도 가능합니다.
5. 법인사업자를 설립해야 하는 이유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면 앞서 언급한 세금 부담의 문제만으로도 이미 법인 설립을 할 결심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고 발전시켜나가기 위해서는 자금조달의 문제에 직면하기 마련인데, 만일 개인 사업자가 사업 확장에 대한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투자처를 찾아 자금조달을 하려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규모 자금조달도 개인이 유치하기에는 사실상 어렵죠. 대외 신용도가 낮은 탓입니다.
법인은 설립하기도 개인사업자보다 어렵고 다양한 절차를 갖추고 있습니다.
신규등록 시부터 회계장부 관리까지 까다롭게 해야 하죠.
같은 사업규모의 회사라고 해도 법인이 더 신용도가 높다는 것은 이러한 절차가 필요한 법인 설립 특성상 사업에 필요한 여러 검증 단계를 거쳤기 때문이다 쯤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법인 사업을 양도할 경우 법인은 주식을 양도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이때 주식이 상장된 후 양도할 경우 일반적으로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을 할 경우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로 시작했다가 법인 전환을 고려하는 기업들이 많을 텐데요.
이 또한 가능합니다.
과세소득이 3천 이상 되거나 전후 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분들은 법인 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금조달이 훨씬 용이하고 법인세율을 적용받아 더 적은 세금은 낼 수 있어요.
혹시 사업이 부도가 나더라도 개인이 무한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니 사업을 확장할수록 이에 대한 부담도 조금은 덜하죠.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만 들 경 우 개인사업자 폐업신고와 법인사업자등록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일 승계해야 하는 사업용 부동산이 있다면 포괄양수도 혹은 사업 재산을 포함하는 현물출자 법인 전환으로 진행합니다.
승계해야 할 사업자산이 없다면 포괄양수도 과정은 생략 가능하고 개인사업자 폐업 후 신규로 법인 설립을 하면 됩니다.
6. 마치며
필자의 경우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신랑이 행복재테크의 경매, 사업 투자반, 법인 투자반을 수강하며 법인 설립을 준비했습니다.
법인 설립 시, 생각보다 서류가 많이 필요하여 대부분 법무사를 대행하여 준비하는 편입니다만 셀프로 진행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 필자는 셀프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법무 대행은 아무래도 나의 시간과 노력을 줄여준다는 의미에서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법무사 사무소의 대행수수료는 자본금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지만, 기본 서비스 수임료는 단가로 책정된 금액으로 받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나 재테크, 사업 등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그냥 어렵다고 생각 마시고 본인의 상황에 맞게 법인 설립도 고려해보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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