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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규제완화2

1.3 부동산 대책, 분양가 12억 넘는 아파트도 중도금 대출 가능, 실거주 의무 없어져, 초강수 규제 완화 조치 1.3 부동산 대책, 분양가 12억 넘는 아파트도 중도금 대출 가능, 실거주 의무 없어져, 초강수 규제 완화 조치 국토교통부는 1월 3일에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거래장벽으로 심한 침체를 겪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윤석열 정부는 지금까지 네 차례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발표하였는데요. 그 동안의 규제 완화에도 죽었던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는 역부족이였습니다. 1.3 부동산 대책은 지금까지 발표한 부동산 규제 완화책 가운데 가장 강력한 조치가 대거 포함되었는데요. 정부는 분양가 12억원 이상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 규제를 폐지하고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수도권의 민영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도 없애기로 하였습니다. 당첨.. 2023. 1. 4.
서울, 경기 4곳 제외한 전국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15억 초과 주담대 허용(부동산 규제완화) 서울, 경기 4곳 제외한 전국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15억 초과 주담대 허용(부동산 규제완화) 서울, 과천, 성남, 하남, 광명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유지 방침 인천, 세종은 조정대상지역에서도 해제 대출, 세제, 청약, 거래 규제 완화 LTV 50% 일원화 -> 내달부터 시행 국토교통부는 10일 오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 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장안'을 발표했습니다. 서울과 서울에서 가까운 과천, 성남(분당, 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것인데요. 인천과 세종시는 조정대상지역에서도 해제되었습니다. 즉, 서울과 경기 4개 지역을 제외한 전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는 셈입니다. 정부는 앞서 부동산.. 2022.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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