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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해제2

오늘부터 실내 '노마스크', 버스, 지하철, 병의원에서는 의무착용 오늘부터 실내 '노마스크', 버스, 지하철, 병의원에서는 의무착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30일인 오늘부터 마스크 착용은 원칙적으로 자율에 맡겨집니다. 지난 2020년 10월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의무가 도입된지 27개월이 지난 지금, 실내 마스크가 해제되는 것인데요. 지난해 5월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지 8개월여만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었습니다. 다만, 대중교통과 병원 등 일부 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데요. 현재 중국 등 해외에서의 코로나 재확산세와 신규 변이 유입 등, 코로나19 확산의 위험요소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이 감소세에 접어들었고,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수가 안정세를 보이는 등 일상회복에 한걸음 더 가까워졌다는 것이.. 2023. 1. 30.
실내 마스크 해제, 내년 1월말 이후 검토예정 실내 마스크 해제, 내년 1월말 이후 검토예정 실내 마스크 해제 여부가 내년 1월말 이후 결정된다는 소식입니다. 정부는 올 겨울 예상되는 7차 대유행을 넘긴 이후 2023년 1월 말 이후부터 실내 마스크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는데요. 전문가들 가운데 올해 12월말과 내년 초를 코로나19 제 7차 대유행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며 실내 마스크 해제 여부에 대해서는 7차 대유행을 넘긴 내년 1월 말 이후부터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코로나 대유행 이후로 정부는 2020년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시행했는데요. 당시 정부는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할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2022.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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