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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2주택2

일시적 2주택자, 주택처분기한 3년으로 늘린다. 일시적 2주택자, 주택처분기한 3년으로 늘린다. 기한 내 기존 주택 처분시 1주택자 간주(양도, 취득, 종부세에 일괄 적용) 정부는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세제 보완 대책'을 의결했습니다. 앞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새 집을 매수한 뒤 3년 안에만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돼 종부세 등 각종 세금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택 처분 기한이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길어진 건데요.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관련 1세대 1주.. 2023. 1. 14.
종부세 특례 신청 시작, 대상자는 64만명 종부세 특례 신청 시작, 대상자는 64만명 오늘부터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와 합산 배제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국세청이 오늘부터 30일까지 종부세 특례 신청 대상자로 예상되는 63만 9천명에게 지난 7일부터 과세특례와 합산배제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였는데요. 논의되었던 한시적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준을 현실화하여 14억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되었으나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올해부터는 일시적 2주택자나 상속주택 소유자, 지방의 저가주택 소유자도 새롭게 특례 신청이 가능해졌는데요. 신청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이며, 종부세 과세특례, 합산배제를 신청할 수 있는 부부 공동명의자 15만 7천명, 일시적 2주택자 4만 7천명, 상속주택 보유자 1만명, 지방 저가주택 보유자 3만 5천명, 임대주택 등 .. 2022.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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