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특례 신청 시작, 대상자는 64만명
오늘부터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와 합산 배제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국세청이 오늘부터 30일까지 종부세 특례 신청 대상자로 예상되는 63만 9천명에게 지난 7일부터 과세특례와 합산배제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였는데요.
논의되었던 한시적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준을 현실화하여 14억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되었으나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올해부터는 일시적 2주택자나 상속주택 소유자, 지방의 저가주택 소유자도 새롭게 특례 신청이 가능해졌는데요.
신청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이며, 종부세 과세특례, 합산배제를 신청할 수 있는 부부 공동명의자 15만 7천명, 일시적 2주택자 4만 7천명, 상속주택 보유자 1만명, 지방 저가주택 보유자 3만 5천명,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 대상자 39만명으로 총 64만명이 이번 종부세 특례 신청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종부세 특례신청, 올해부터 달라진 점
1. 일시적 2주택자, 상속주택 및 지방저가주택 보유자: 9만 2천여명 대상
일시적 2주택은 종전주택 양도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하거나 신규주택 취득 후 2년내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이며 대상자는 4만 7천명이고요.
상속주택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저가주택 또는 소액 지분인 경우에는 기간 제한은 없다고 하네요. 대상자는 1만명 입니다.
지방저가주택을 함께 보유한 3만 5천명도 추가로 대상이 되었습니다.
올해 새롭게 적용된 일시적 2주택자와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소유자가 추가로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9만 2천명이 종부세 특례신청의 추가 대상이 되었습니다.
지방 저가주택의 경우에는 3억원으로 일단락이 되었다고 하네요.
특례와 합산배제 적용 대상자들은 신청기간 내 홈택스 혹은 서면신청이 가능하며 국세청은 이를 11월 종부세 정기고지에 반영한다고 하였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의 1세대 1주택자 과세특례를 신청한 납세자는 1세대 1주택자 계산 방식을 적용 받는 것인데요.
만일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더라도 상속주택이나 무허가주택 부속토지를 보유한 납세자는 해당 주택을 제외하고 계산한 주택수에 따른 세율을 적용 받는 것이며, 합산배제를 신고한 물건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부세 신규특례
일시적 2주택
1세대 1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 주택을 대체 취득하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종부세 신규특례에 따라 일시적 2주택자는 1주택 혜택을 적용받게되면 기본공제는 11억원, 고령, 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의 1주택자의 혜택을 그대로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올해 6월 1일을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 적용되며, 종전 주택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추가 세액과 이자가 부과됩니다.
상속주택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혹은 소수지분주택(소유지분이 40% 이하인 경우) 또는 저가주택(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상속주택 특례를 받으려면 상속주택이 6월 1일 기준으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이여야 하며 혹은 위의 조건을 갖춘 주택 중 하나여야 해당이 됩니다.
주택을 여러 채 상속받은 경우에도 해당 주택이 각각 이 요건에 해당될 경우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저가주택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이면서 수도권이나 광역시, 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종부세 특례 신청 효과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1인당 6억원씩 12억이며, 단독 명의 1주택의 경우 11억원까지 기본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동명의의 경우 세액공제는 없으며 단독명의 1주택은 최대 8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세액 공제의 기준은 연령별, 보유기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명의는 이 중 유리한 쪽을 택할 수 있는데요.
6월 1일 기준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만 보유하고 다른 세대원은 주택이 없는 경우 단독명의 특례신청의 대상이 됩니다.
2022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과세특례 매뉴얼은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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