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재테크 연말정산의 모든것(연말정산의 정의, 과정, 재테크방법)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고 할 정도로 직장인들에게 가장 접근하기 쉬운 재테크 방법 중 하나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연말정산의 정의와 연말정산 재테크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말정산의 정의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낸 세금에 대해 1년에 한 번 정산하는 것으로, 국세청에서1년 동안 근로자에게 간이세액 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점검해보고 실 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당해연도에 납부했어야 할 세액을 계산하여, 덜 납부한 금액은 추가로 징수하고 더 납부한 금액은 환급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은 과세를 대상으로 하는 세목으로 크게 법인 소득세와 개인소득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득세는 소득의 수입금액을 기초로 하여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하는데 근로소득자들은 근로계약을 통해 소득을 파악하여 고용하는 사업자들이 매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 표에 따라 원천 징수 후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고 매년 소득세를 계산하여 정산하게 하는 제도가 연말정산입니다.
미리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세금 환수가 잘 안 될 수 있으니 먼저 급여를 받을 때 일정 세금을 떼고 준 후 나중에 정확히 계산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의 급여에 대한 세금은 매월 월급을 줄 때 그 소속기관이나 사업자(원천징수 의무자)가 우선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전년도 1년분의 정확한 세금을 따져 다음 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게 되는 것인데요.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하려면 소득, 세액공제 항목 관련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소득공제 신고서와 함께 사업자인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사업자에게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사업자인 원천징수 의무자는 다음 해 1월 말까지 일괄적으로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일괄 처리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각종 공제 항목은 해마다 변경되므로 해당 연도에 항목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말정산방식은 사실상 내수경기를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도상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를 많이 쓰도록 유도하는 것인데요. 원천징수를 적게 하고 다음 해에 더 걷는 게 납세자에게는 이익이지만 세금을 많이 가져간다는 인식이 있을 수 있어서 원천징수 자체를 평균보다 좀 많이 징수하고 환급해주어, 환급액이 공돈처럼 인식하게 유도하여 소비를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의료비나 교육비, 월세 등 지출이 불가피한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를 해 주고, 연금보험료, 기부금 등 지출을 장려할 만한 금액은 추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대상으로 해 줍니다.
근로자는 우선 다른 증명이 없더라도 기본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지만 대부분 기업이나 대규모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알아서 공제사항을 준비해야 합니다
참고로 직장인이 아니라면 연말정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이 아닌 자영업자이거나 기타 개인 사업으로 사업소득을 얻는 대상자들은 5월에 진행하는 종합소득세의 신고 대상이 되며, 세금 신고 방법은 홈택스 사이트에서 개인이 신고하는 방법이 있으며, 규모가 어느 정도 있다면 세무사를 통하여 소득신고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2. 연말정산 과정
연말정산의 총급여는 연봉(급여+상여+수당+인정상여를 포함)에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연말정산은 총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빼고 근로소득공제를 하면 근로소득금액이 나옵니다.
여기서 각종 소득공제를 하면 과세표준 금액이 나오는데요.
각종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기본 인적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와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은 1명당 연 150만 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등 공적연금 보험료 납부액을 포함한 연금보험료 공제,특별소득공제(건강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기부금 등), 연금보험료 공제와 기타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기타 소득공제는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를 기본으로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 주택마련 저축, 출자 등 신용카드 사용금액, 우리사주조합출연금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등이 있습니다.
과세표준 금액에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구하고 여기에 다시 세액공제를 하면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과세표준 1,200만 이하 세율 6% = 과세표준 x 6%
1,200 ~ 4,600만 원만원 이하 세율 15% = 72만 원만원 + (1,200만 원만원 초과액 x 15%)
4,600 ~ 8,800만 원만원 이하 세율 24% = 582만 원만원 + (4,600만 원만원 초과액 x 24%) 등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세율이 각각 다르며 산출세액 계산법도 달라집니다.
고소득일수록 세율이 높으며 과세표준을 5억 원 초과하는 경우 세율은 42%입니다.
이미 납부한 세금과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기납부세액이 더 많으면 그만큼 더 환급받게 되며, 만일 기납부세액이 더 적으면 그만큼을 더 납부해야 합니다.
세액감면으로는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7세 이상 기본공제대상 자녀,출산, 입양), 연금계좌세액공제연금계좌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납세조합공제납세조합 공제,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지 등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기는 연도 중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하도록 하며, 회사는 퇴직 근로자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고 원천징수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시행하는데 근로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 표에 따라 원천징수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 표는 근로자의 월 급여 수준과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에 따라 세액을 규정한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 후 누락자료를 수집해 소득공제 세액공제 신청서, 증명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모든 게 완료되면 연말정산 세액 계산이 완료되고 원천징수 영수증이 발급됩니다.
국세청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가 제출되며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가 완료됩니다. 누락분이 있을 경우 경정 청구되며,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이 진행됩니다.
매년 연말정산은 조금씩 달라지기에 근로자도 연말정산에 달라진 점을 미리 확인하고 알고 있어야 합니다.
2021년에 변화된 연말정산 내용은 우선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하여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시범 도입하였고,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 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적용대상 업종을 상품 대여 종사자,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자 등으로 확대했습니다.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이 공무 수행에 따라 받는 포상금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되, 포상금 중 연간 240만 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로 규정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주택(5억 원)과 주택 분양권(4억 원)의 가액 기준을 5억 원으로 통일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도 한시적으로 확대했는데요. 2021년도의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한시적으로 5포인트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기존 15%(1000만 원 초과분 30% 적용) 적용에서 20%로 인상(1000만 원 초과분 35%)하였습니다.
2021년 소비 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도 신설했는데 2021년 신용카드 소비금액이 20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 소득공제 및 100만 원 추가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연말정산 재테크
연말정산은 일반적으로 보너스를 받는 느낌처럼 느껴져서 오히려 과소비를 하는 경향이 많은데 사실상 더 많이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실질적으로 납부하여할 결정세액이야 말로 국가에 내야 하는 정확한 세금이 됩니다.
기 납부세액과 비교하여 결정세액이 모자라면 더 납부해야 하고 더 많이 냈을 경우 돌려받는 시스템입니다.
연말정산으로 재테크를 한다는 것은 환급을 많이 받는다기보다 결정세액을 줄인다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3.1 연말정산 증빙서류 챙기기
일반적으로는 국세청 홈텍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대부분의 자료를 받을 수 있는데요. 혹여나 누락된 서류가 있을 수 있기에 조회 내역을 살펴보시고 누락된 서류는 직접 발급받아 신청해야 합니다.
1)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물건이나 서비스 구입 시 현금을 지불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을 이용한 현금·신용카드에 쓴 금액은 40% 공제됩니다.
2) 보험료 영수증
국민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보장성 보험료의 경우 연 100만 원의 한도로 보험료 납입액의 12%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기혼자 중 맞벌이 부부의 경우 보험 계약자가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본인과 배우자 모두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이점은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3) 의료비 영수증
진료비, 건강검진료, 치료 등 의료비 영수증과 의약품 구매 비용은 본인 및 가족에 대해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기부금 영수증
종교단체, 불우이웃, 장학금 등 기부금의 경우 공제 한도 내의 기부금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해 자원봉사 활동을 한 경우에도 [봉사일 수*5만 원]의 금액이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동안 기부했을 시 기부금 단체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따로 제출했어야 했던 기부금 영수증은 지난 7월 1일부터 홈텍스에서 간편하게 발급받고 조회할 수 있게 되어 절차가 간편해졌습니다.
정당 후원금의 경우 연말정산 시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 교육비 영수증
교육비는 기본공제 대상자의 수업료, 보육비용, 입학금, 취학 전 아동의 수강료 등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는 공제는 납부액의 15%가 가능하며, 취학 전 아동이거나 초·중·고교생의 경우 한 명 당 300만 원, 대학생은 1명당 9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6) 주택청약 소득공제
주택청약 통장은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간 납입액의 최대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공제 한도는 240만 원입니다. 만일 매달 10만 원씩 납입한다고 가정했을 때에는 120만 원의 40%인 48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7) 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월세 거주자도 늘고 있는데요. 월세비용 또한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라면 월세로 낸 돈의 12%를 환급받을 수 있고, 급여가 5,500~7,000만원이라면 월세 부담금의 10%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750만 원입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시즌 때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 계약서 사본, 이체 내역서를 회사에 제출해 본인이 현재 월세집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됩니다.
3.2 세액공제 상품 가입
1) 연금저축, 연금보험, 연금펀드, IRP 세액공제
국립 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노후 대비를 위한 연금저축에도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연금저축이란 직장인이나 자영업자 등 경제적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미리 일정 금액을 저축해두었다가 은퇴 후 노후 등 생활 자금으로 활용하기 좋은 재테크성 보험입니다.
현재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복리이자로 적용되므로 오랫동안 유지할 경우 수익률도 나쁘지 않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과세표준금액과 관계없이 미리 공제율이 적용되는 상품이라 일괄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연금저축 소득공제의 한도는 12%이며, 연간 400만원 한도로 납입비를 냈다고 가정했을 때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13.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연금저축 소득공제를 통해 최대 가능액인 400만원 중 13.2%인 528,000원의 세금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소득공제 연금저축에는 취급 기관에 따라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연금저축 신탁,연금저축펀드로 나눠지며 상호 간 계좌 이전이 가능합니다.
같은 듯 조금씩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는 상품인데요.
먼저 연금저축 신탁은 은행에서 정해놓은 금리로 이자가 붙는 것이 아닌, 신탁자산의 운용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실적 배당 상품입니다. 원금은 보장되며 안정적으로 운용되므로 금리 수준의 수익률은 가져갈 수 있으며, 국공채, 금융채 중심으로 운용하되 어음, 대출 등 유동성 자산을 편입시키는 형태로 운용되므로 물가상승률 이상의 수익을 발생시키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다지 추천하지 않는 상품이긴 합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되는 상품으로 실적 배당형이라 수익률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원금 손실의 위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유지는 5년 이상이며, 55세 이후부터 10년이상을 연금으로만 수령해야 합니다.
연금저축보험은 변동금리 상품으로 보험회사에서 정해지는 이율로 운용되며 보험사의 운용실적도 반영되는 만큼 일반 시중은행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조기해지시에는 원금손실이 위험이 따를 수 있으나, 7년 정도년정도 기간이 지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은행이자보다 높은 이율이라 유리한 편입니다. 연금 저축 상품중 50%이상이 연금저축보험으로 진행하는 상품입니다.
연금저축과 비슷한 개념이지만 퇴직금 전용 계좌로 불리는 IRP 계좌는 연간 1,800만 원의 납입액 중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효율적인 노후 대비를 위해 연금저축펀드와 IRP 계좌를 모두 사용해 절세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신답니다.
4. 마치며
연말정산 재테크는 직장인에게 13월의 월급이라고 할 정도로 유용한 재테크 수단 중의 하나였는데요.
사실상 연말정산은 더 많이 낸 돈을 돌려받는 것 이랍니다.
지출에 있어서는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비에 대해 연말정산을 염두에 두고 어느 정도 분산해서 소비하는 것도 필요하겠고요.
연말정산에서 어떤 것들이 공제되는지 확인 후 미리 관련 서류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혹여나 누락되었을 경우 꼭 챙겨서 누락되는 것 없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필자의 경우 조리원공제가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지인이 알려줘서 부랴부랴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모르면 그냥 넘어갔을 부분이였기 때문에 당사자가 체크하고 확인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세액공제가 가능한 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좋겠지만 다만 단순히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목표로 연금저축계좌(연금저축보험, 연금펀드 등 세제 적용되는 상품)에 돈을 더 넣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과연 합당한가 하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연말정산 소비 품목을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적당히 분산해서 처리하고 인적공제와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하여 결정세액을 줄이는 방법이 더 적당하다고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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