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단위 과세 신청 및 장단점(주 사업장 총괄납부제도와의 차이점)
며칠전 상가를 매수하고 계약하면서 사업자 단위 과세 신청을 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세금납부를 하기 위해 상가를 매수하면 사업자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만일 기존에 사업장이 있다면 사업장별로 각각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사업장이 하나인데 앞으로 사업장을 추가로 개설할 계획이 있거나 사업장이 2개 이상일 경우 매번 사업장을 새로 개설하기란 너무 비효율적이지요.
사업자번호가 각 사업장마다 다를 경우 계산서 발행부터 세금신고까지 각각 해야 하니 이로 인한 행정업무가 매우 부담스럽고 번거로운 방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좀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도와주는 방법이 바로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업자 단위과세 신청 및 장단점을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1. 사업자단위과세제도란?
사업자단위 과세 제도란 여러 개의 사업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된 사업장에서 하나의 사업자 등록을 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납부, 환급, 세금신고를 포함한 모든 납세의무를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이행할 수 있는 제도로 결국에는 납세 편리를 위해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업자단위 과세를 신청한 사업주는 주 사업장의 사업자번호로 모든 사업장의 세금신고, 세금납부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는 등의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각 지점의 사업자번호는 말소되는 것이고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로만 발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즉, 사업장이 2개 이상 있을 경우 각 사업장별로 납부, 환급, 세금신고, 세금계산서 발행, 수취 등의 행정업무를 진행해야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효율을 높여 납세편의를 도모하는 제도가 바로 사업자단위 과세 제도인 것입니다.
1.1 사업자단위 과세제도, 적용요건.
사업자단위 과세제도를 적용받으려면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됩니다.
1.1-1 신규사업자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단위로 사업자등록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사업자단위 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1-2 현재 사업장이 하나이지만 추가 사업장을 개시하려는 사업자
현재는 사업장이 하나이지만 추가로 사업장을 개시하려면 역시 추가 사업장의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추가 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사업자 단위 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이며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사업자단위 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1-3 이미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
사업자단위 과세제도를 적용받고자 한다면 사업자단위 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단위로 변경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사업자단위 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2 사업자 단위 과세 신청서 준비물
- 사업자단위과세 신청서
첨부파일 확인하시어 공란을 작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 사업자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 된 사업자 명세서(법인사업자용)
첨부파일 확인하시어 공란을 작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 본점 사업자등록증(홈택스에서 발급, 사본 가능)
- 법인 등기부등본(등기소에서 발급해야 함)
- 이사회 회의록(사본 가능)
인터넷에서 기본 양식 하나 받아서 작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 법인인감증명서(등기소에서 발급해야 함)
-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이 위의 업무를 대행할 경우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지점 부동산 매매 계약서(사본)
위의 서류들은 홈택스에서 준비할 수 있지만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는 직접 등기소에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등기소에 가면 통합 무인 발급기가 있는데 여기서 법인등기부등본과 인감은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은 법인 사업자 등록번호만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인감 발급 시엔 법인 인감카드나 마그네틱 인감카드, 전자증명서 매체 중 1가지는 반드시 지참하시고 가셔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서류들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2.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의 장단점
사업자단위 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주는 주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모든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납부나 환급, 부가가치세 세액계산, 신고,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 등의 업무까지 모두 주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매우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지요.
다만, 사업장별로 발생하는 각각의 매출과 비용이 구분되지 않아서 실적 파악이 어렵다는 단점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주 사업장 총괄 납부제 도라는 것인데요.
주 사업장 총괄납부제도가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3. 주 사업장 총괄납부제도란?
주 사업장 총괄납부제도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각각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은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주 사업장 총괄납부제도를 적용받는 사업주는 신고는 원칙대로 각 사업장별로 진행하되, 각각의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을 합산해서 주된 사업장에서 한 번에 납부하거나 환급받습니다.
이렇게 보면 각각 사업장을 만들어서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과 뭐가 다를 바가 있겠냐고 생각하실 텐데요,
이 제도가 생긴 이유를 들으면 그 의문이 명확하게 해소될 겁니다.
바로 주 사업장 총괄납부제도는 말 그대로 "총괄납부"함으로써 자금 압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2개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한 사업장에서는 납부세액이 발생하고 다른 사업장에서는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납부와 환급 각각의 절차에 따라 이행하게 되면 납부는 부가가치세 신고 절차상 납부는 미리 해야 하고, 환급은 신고기간이 종료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환급세액이 입금되기 전까지는 자금상의 부담을 지게 될 수 있지요.
부가가치세 법은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함으로써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들의 편의를 위해 이러한 주 사업장 총괄납부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3.1 주 사업장 총괄납부제도의 장단점
결론적으로 말하면 주 사업장 총괄납부제도는 결국 자금 압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므로, 부가가치세 납부(환급)만 주 사업장에서 진행하며 그 외의 업무는 모두 사업장별로 각각 진행하므로 납세 편의 측면에서는 큰 이득은 없습니다.
다만 각각 사업장별로 업무를 별도로 진행하므로 사업자 단위 과세와 비교했을 경우 사업장별로 매출과 비용을 파악하는 게 용이하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럼 사업자단위 과세제도와 주 사업장 총괄납부제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4. 사업자단위과세제도와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의 공통점, 차이점
사업자단위과세제도 |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 | |
공통점 |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를 본점에서 총괄,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 지방세 지방세는 각 지점이 속한 지자체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 과세제외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동일하더라도 별개의 사업장간에 거래가 발생하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에 해당하므로 세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사업자단위과세와 주사업장총괄납부적용을 받는 사업장 간의 거래는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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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점 | -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단위과세제도는 각 지점은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의 발급이나 수취도 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 하나로 처리한다. - 세금신고방법 사업자단위과세납부자는 본점에서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세를 통합하여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다. 따라서 지점과 관련된 모든 세금 문제는 본점관할세무서에서 진행하면 된다. |
- 사업자등록번호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는 지점별로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어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할 수 있다. -세금신고방법 주사업장총괄납부자는 본점에서 부가가치세 총괄납부만 가능하며 그 외 각 지점의 세금업무는 지점별 관할 세무서에서 담당한다. 특히 본점관할세무서에 통합신고만 하고 지점관할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지점분은 신고를 하지 않은것으로 되니 주의해야 한다. |
이제 두 제도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한눈에 보이시나요?
결론적으로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할지는 본인 사업의 편리성 등에 판단하여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사업자단위 과세 제도를 이용하면 세금납부는 물론이고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부가세 납부 등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효율성과 행정 편의성이 큰 장점이라서 사업자 단위 과세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다소 어려워 보이는 단어이지만 실제로 사업을 하시려는 분들은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이라서 정리해보았습니다.
만일 큰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아무래도 사업장마다 회계 처리하는 담당자가 각각 있을 테고, 매출 파악을 각각 해야 하니 주 사업장 총괄납부제도가 맞을 것 같습니다.
세금 납부와 환급 시에도 자금이 묶여있지 않다 보니 별도로 사업장을 관리하고 납부하는 법 보다는 자금운용측면에서도 훨씬 유리할 테니 말이죠.
다만 저의 경우 사업장이 크지 않아서 별도로 매출 파악을 하지 않아도 확인할 수 있고 세무사를 대행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므로 사업장을 각각 별도로 관리한다면 세무사를 별도로 추가 대행을 해야 하니 더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사업자단위 과세제도로 선택하였답니다.
사업자단위 과세제도가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 이후에 신설된 제도라고 하니 아무래도 편의성을 위해서라면 사업자단위과세제도가 더 도움이 되겠지요.
그리고 어떤 제도가 본인의 회사에 맞는지, 절세에 더 유리한지 등등을 파악하여 자신의 회사에 맞는 방법으로 신청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사업자단위 과세제도와 신청 시 준비사항, 주 사업장 총괄납부제도와의 공통점과 차이점등을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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