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음식점 영업허가 신고절차, 준비서류, 수수료
안녕하세요 K 입니다.
휴게음식점이라 함은 커피를 포함한 차 종류나 아이스크림등을 조리하거나 판매하고 패스트푸드, 분식점, 카페 등 음식류를 조리하거나 판매하는 것으로 주류판매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커피전문점의 경우 휴게음식점업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휴게음식점업 신고 절차와 준비서류, 수수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사전에 시청 식품 위생과에 문의해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였습니다.
파주시청의 경우, 복지동 위생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민원 상담을 요청하면 위생과 직원분이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필요한 서류,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려주시거든요.
확실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미리 방문해 보시는 것도 추천 드립니다.
민원 상담을 미리 받으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정확히 안내해주십니다 :)
* 전기안전검사필증(필요시)
* 액화 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 검사필증(LPG 사용시 해당)
*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서(지하 66 제곱미터 또는 지상 2층 이상 100제곱미터 이상 업소에만 해당)
휴게음식점업을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휴게음식점 허가를 위한 서류
1) 영업신고(허가) 신청서
영업허가 신청서는 공란을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도장을 사용하면 됩니다.
영업장의 면적은 전체 면적이 아닌 조리를 위한 면적이며, 면적 확인을 위해 도면이나 설계도 등을 지참하시면 좋습니다.
저는 추가로 지참하여 담당 공무원과 확인하였습니다.
2) 위생교육수료증
위생교육수료증은 온라인 수업을 듣고 시험까지 완료하면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사이트 회원 가입 후 과목을 모두 수료하면 되며 강의료는 20,000원입니다.
출력하여 지참합니다.
3)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보건소에서 발급받아 결과지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건소 진단 결과는 5일정도 소요되니 참고하여 주세요.
4) 신분증
* 본인 방문시 본인 신분증
* 대리인 방문시: 영업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통,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법인일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5) 수수료: 28,000원
위생과에서 서류 검토 후 민원실에서 수수료를 납부하여 주시면 됩니다(카드결제가능).
6) 처리기간: 즉시
*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의 경우 3일정도 소요
서류를 미리 확인 후 준비해가니 즉시 발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추후 공무원이 실사를 나올 수 있으며 통상 신고 후 2~3주 내에 방문한다고 합니다.
신고 사항이 실제와 다를 경우 영업 허가 취소 등의 행정조치가 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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